식품안전처 신설관련 상세내용
- 제목
- 식품안전처 신설관련
- 등록일2024-07-08 04:43:37
- 작성자 안정은
- 내용
-
새 제목 : 식품안전처 신설 관련
[ 본문 1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요약) : 2024. 3. 19(화) ~ 2024. 7. 3(수)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참조 : 식약처, 보건복지부) ⟶ 국회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 20-20회 등록 )
상기 제안서 249쪽의 음식점의 영양사 영업제도,
상기 제안서 46쪽의 식품안전기금 세대별 300,000원(이후 500,000 인상 - 2007년 12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을 국민들로부터 징수하는 건
은 국회에서 승인할 수 있는 입법사항입니다.
상기의 제안서는
1999년 10월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국회에는 다음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O. 한국 국회 제안서 1권 : 국회의장 이만섭
- 2000년 6월 7일 ( 부산 금정 우체국, 등기번호 047070 )
그리고 상기의 제안서는
그 이전 전남 담양군 국회의원인 국창근 의원님도 1부 구입(25,000원)했고 이를 당시의 국정 책임자인 김대중 대통령께도 제안서 구입자 명단으로
국창근 의원님도 포함해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입법화와 동시에 법명도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안전법으로 개칭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 개정안 ( 제1장, 동법 37조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다 음 ]----------------------
현 식품위생법 ( 제안서 46쪽 : 식품안전기금 징수)
------------------------------
[[ 전 ]]
현 식품위생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개정 ]]
식품안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식품전문가의 연령 ) 1항 -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삽입 )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에 식품안전처를 두고 시도에는 시도 식품생산연구소를 설립하며
국민들로부터 저소득층을 제외한 전 세대에 500,000원씩의 식품안전기금을 징수한다
.
제1조(목적, 식품전문가의 연령 ) 2항 -
국민들의 식품안전을 위한 식품전문가 중 원장 및 대표의 연령, 초대 식품안전처장 및 적정(알맞고 바름) 부서 영양사의 연령은
공무원의 정년에도 불구하고 60세를 초과해도 가능하다
-------------------------------------
.
- 이하 줄임
재등록 : 2022. 4. 21(목) ~ 2022. 10. 17(월)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 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식약처,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전북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식약처 (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등록 : 2024. 3. 14 (목)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국민제안
(신청번호 : 1AB-2403-0006453호)
보건복지부( 장관 : 조규홍 ) - 참여 - 제안신청
( 신청번호 : 1AB-2403-0006455호) ⟶식품안전처 소관으로 넘김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식약처 국민제안 및 보건복지부 제안신청
재등록 : 2024. 3. 16 (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 20-5회 등록 )
.
등록 : 2024. 3. 19(화)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 20-6회 등록 )
※ 소관 : 시도청 산하 시군구청의 식품위생팀 (실무 검토 및 참고)
재등록 : 2024. 3. 20(수)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 20-7회 등록 )
.
재등록 : 2024. 6. 16(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시민 게시판 ( 파일 등록)
※ 부분( 줄친 부분 18자) 삭제 / 제목 :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 20-19회 등록 )
.
재등록 : 2024. 7. 3(수)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외 - 자유 게시판 외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 부분(조리사, 부엌도우미 등) 보충 / 제목 :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 20-20회 등록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기 [ 본문 1 ] 중
이하 줄임 된 식품접객업소룰 영영사가 영업하도록 규정하는 제도(식품접객영업자의 자격 제한)는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제안서(249쪽)에서는 물론 이후 박근혜 정부로부터 보건복지부 자유 게시판에 등록하고
2024. 3. 14일자로도 정부에 ‘ 다음 A ’ 과같이 제안 신청한 사항으로
노무현 정부에서는
식약청에서 식품안전청은 분리하고 약품청은 보건복지부에 합한다고 기히 발표한 사항( ‘ 다음 B ’ )입니다.
당해 식약처(처장 : 오유경)에서도
제안자와 함께 관계 부처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 다음 A ’ ----------------
등록 : 2024. 3. 14 (목)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국민제안
(신청번호 : 1AB-2403-0006453호)
보건복지부( 장관 : 조규홍 ) - 참여 - 제안신청
( 신청번호 : 1AB-2403-0006455호) ⟶식품안전처 소관으로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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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다음 B ’ ----------------
제안 추진 내용 2006년 여덟)
식품 안전 업무 일원화 한다
정부는 6. 28 오전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식품생산부터 유통과 소비 등 식품 안전 전반을 통합 관리하는 식품 안전처를 설치해 그 동안 보건복지와 농림부 등 8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일원화 하기로 했다고 김창호 국정 홍보처장이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초(7월) 당.정 협의를 거친 뒤 식품 안전처 설립을 뼈대로 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9월 정기 국회에 통과시켜 올해안으로 식품 안전처 신설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식품 안전처가 신설되면 식약청은 폐지되고 의.약품 관련 업무는 복지부로 흡수된다. 또 식품 안전 관련 실험을 위한 식품안전연구소가 설립되고 식품안전정책 심의 기구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설치된다.
-- 2006. 6. 29(목), 한겨레 신문, 최익림,이수범,김양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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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 20-20회 등록 )
등록 : 2024. 7. 6(토)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 새 제목 : 식품안전처 신설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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