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란?
- 누구든지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재정환수법)
- 공공재정환수법 바로가기
신고대상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공공기관이 조성 · 취득하거나 관리 · 처분 · 사용하는 금품등)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 보상금 ·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1.1.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등부터 적용됩니다.
신고방법
- 온라인신고
- 공공재정 부정청구 온라인 신고
- 방문 또는 우편 신고
- 신고하려는 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 및 신고 대상과 부정청구등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원회 주소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경상북도 주소 :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감사관실 공공재정감사팀
- 신고서 다운로드
- 신고하려는 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 및 신고 대상과 부정청구등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신고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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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01
-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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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02
- 신고접수 사실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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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03
- 신고서 이첩·송부·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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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04
- 조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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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05
-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종결 : 부정청구등에 대한 감사, 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 신고내용이 부정청구등과 관련이 없는 경우,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부정청구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안내
-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에 해당할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