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상북도 SNS 바로가기

  • 페이스북
  • 블로그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인스타그램
  • 유튜브

민원편람

민원편람 전체

민원사무편람을 위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로 번호, 민원편람명, 서식,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청방법, 담당부서로 나타낸 표입니다.
번호 민원편람명 서식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청방법 담당부서 등록일
173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내용

유의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호)
방문 체육진흥과 2019-12-18
172 준공보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준공보고서 1부 2. 공사감리완료보고서 1부 3. 건축물 사용승인서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내용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방문 체육진흥과 2019-12-18
171 체육시설업 등록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 1부 2.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로서 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을 당시와 비교하여 변동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4. 건축물 사용승인서 등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내용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준공보고서 제출과 등록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또는 준공보고서 제출 시와 등록신청 시를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건물등기부등본, 2. 토지등기부등본
내용

유의사항

○ 등록신청을 한 후에는 처리기관으로부터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부등록을 하고 등록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방문 체육진흥과 2019-12-18
170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신청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내 서류 1부
내용

유의사항

○ 변경등록신청을 한 후 처리기관으로부터 등록증의 변경등록란에 변경등록한 내용을 기록하고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계속한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체육진흥과 2019-12-18
169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신청서
내용

유의사항

산림경영계획인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 후 생산한 경우 해당 인가/신고수리 서류, 이식한 경우 기존 발생 생산확인/미감염확인 서류 등 필요
방문 우편 정부24 기타 산림환경과 2020-02-21
168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법인정관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변경사유서 1부. 3.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4.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내용

유의사항

ㅇ 정관변경에 따라 등기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등기소에 등기를 필한 후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변경 등
방문 우편 문화예술과 2023-04-10
167 비영리법인 잔여재산처분허가 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1부. 2. 처분사유서 1부. 3.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소재지, 종류 슈량 및 금액 4. 처분 방법 및 처분계산서 5. 사단법인의 경우 총회 결의록 사본 1부.
방문 우편 문화예술과 2023-04-10
166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 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내용

유의사항

ㅇ 민법 제33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등기일(3주이내)내에 법인설립등기를 필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제출 하여야 함. ㅇ 민법 제55조에 규정된 재산목록, 사원명부, 지출부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함
방문 우편 문화예술과 2023-04-10
165 전통사찰변경등록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방문 우편 전화 정부24 문화예술과 2019-06-13
164 전통사찰등록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주지 임명증명서 및 단체 대표자의 직인 인영, 주지의 주민등록증등 공공기관이 발행한‘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사본 각1부. (사찰이 속한 대표단체가 없는 경우 주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3. 사찰의 재산목록 1부
내용

유의사항

전통사찰의 지정통지를 받은 사찰의 주지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전통사찰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방문 우편 전화 정부24 문화예술과 2019-06-13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행복콜센터 :
 15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