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 보고 등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연락처 |
054-880-4045 (FAX:054-880-4059) |
민원설명 |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 재정정보, 신용평가 내용 제출 |
근거법규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및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및 제19조 제2항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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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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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토지정보과 |
토지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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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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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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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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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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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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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① 사업실적 보고기한은 「부동산개발업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으로 법인 사업자의 경우 매년 4월 10일까지, 개인 사업자의 경우 매년 6월 10일까지입니다.
② 「같은 법」 제36조 제4호 의거 사업실적을 보고하면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③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및 제40조 제2항 제2호 의거 기한 내에 사업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자에게 과태료 및 영업정지를 부과합니다.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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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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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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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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