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사업계획 승인신청 |
담당부서 |
체육진흥과 |
연락처 |
054-880-3233 (FAX:054-880-3249) |
민원설명 |
등록체육시설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승인 받는 사무입니다. |
근거법규 |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2조)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제10조)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9조제1항및별지2호)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1부
2. 총용지 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3. 토지명세서
4.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건축물의 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6. 공사계획 및 소요 자금의 조달방법
7. 주요 설비․기기․기구 등 설치계획
8.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 배치 및 보험가입 등)
9.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해제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그 협의에 필요한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건물등기부등본,
3.토지등기부등본
|
신청방법 |
방문
|
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도청 민원실 |
체육진흥과 |
|
45일 |
|
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100,000원 |
도 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
심사기준 |
○ 사업계획승인의 제한 : 법제13조, 시행령 제12조
○ 구비서류 검토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1조제1호)
○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을 설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38조제1항제1호) |
기타 |
|
업무흐름도 |
|
이의신청방법 |
|
서식파일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