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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상세내용
- 제목
-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관련링크
- 등록일2016-09-23 18:27:43
- 작성자 보건정책과 [ 김명희 ☎054-880-3799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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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명칭 :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의료법 제51조, 민법 제38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처분원인 : 의료법인 설립허가 조건 위반
(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 및 기본재산 소멸로 목적사업 수행 불가)
4. 처분대상 : 공고문 참조
5 공고기간 : 2016. 09. 26. ~ 2016. 10. 10.(15일간)
6. 기타사항
상기 공고대상자는 본 공고문을 보시고 공고기간 만료 후 2016년 10월 12일까지 의견이 없을 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취소처리 하고자 하오니,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상북도 보건정책과 의료관광담당(☎054-880-379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복콜센터 :
- 15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