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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통계

제목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신청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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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4-07 14:02:17
  • 작성자 문화예술과 [ 김동주 ☎053-950-3981 ]
내용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12조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의거,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시 건축주에게 건축비의 일정 비율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신청 서식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콜센터 :
 15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