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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통계

제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지정에 따른 공고문(행정예고)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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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3-19 11:10:12
  • 작성자 안전총괄과 [ 이진호 ☎053-950-3778 ]
내용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목    적 :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재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지정함.
2. 행정예고 기간 : 2015. 3. 19. ~ 4. 08. 
3. 의견제출 기간 : 2015. 3. 19. ~ 4. 08. 
행복콜센터 :
 15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