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및 통계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지정에 따른 공고 상세내용
- 제목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지정에 따른 공고
- 관련링크
- 등록일2015-02-04 16:14:07
- 작성자 환경정책과 [ 김명희 ☎053-950-3207 ]
- 내용
-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의 규정에 의거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으로 지정됨에 따라「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지정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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