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경상북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 등록일2022-04-18 08:19:07
- 작성자 자치행정과 [ 왕영훈 ☎054-880-2862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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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22-788호
「경상북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8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 등에 따라(2021. 12. 23.시행)「경상북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제8조제2항 및 제3항, 제8조의2
가. 정보공개심의회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구성인원 비율 조정
- 당연직위원 중 감사관 삭제
- 위촉직위원(외부전문가) 인원 변경(4명→5명)
나.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성별균형 참여 명시
다.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규정 마련
3. 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9일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자치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주소: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전화: 054-880-2862, Fax: 054-880-2869, 이메일: ksoso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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