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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제목
농민들의 공공 임대 주택 외
  • 등록일2024-07-07 09:24:02
  • 작성자 안정은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관련대호  ********** 4. 1 월요일 )
수신처 : 세종사무소(참조 : 김재현 산림청장 / 이개호 농림식품부장관 / 17곳 시도지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1) : 산림 내, 1000㎡ 이하의 밭 조성 허가

          - 중간 모두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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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 : 논밭에서의 농막 설치

도시인들도 오래 전부터 주말 농장, 텃밭 조성을 선호하고 또한 도시 인근에는 주말농장의 분양을 하는 지주도 있었다.
도시에 살면서 농촌에 밭과 논을 소유한 소유주( 및 권속)는
밭과 논의 경작을 위해서 그 논밭에 부지 34㎡ (약 10평) 이하 면적 규모의 농막(2층이하)의 건축을 허락한다.
단 논밭의 면적이 3,300㎡ (약 1,000평)이상이어야 한다.
아래 1층에는 농기구를 보관하고 이층에서는 휴식할 공간의 옛 원두막 형태의 건축물로 가능한 친환경의 소재로써 건축해야 한다. 건축의 주 소재는 나무, 흙벽돌, 태양광 등이다.


0. 조건 및 금지 사항

가) 용수 : 수도관을 설치해서 주위의 인가로부터 물(수돗물 포함)을 당겨 올 수 있으며 또한 우물(지하수)을 팔 수 있다. 또한 50㎡ (약 15평)이하의 연못은 조성할 수 있다. 이때에는 연못(즉 웅덩이)에 대한 보안(인간 + 동물)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빗물을 재활용하는 시설, 거름 및 퇴비 조성을 위한 면적은 농막의 면적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용수는 지하수나 수돗물보다 빗물의 재활용을 우선하도록 한다.

나) 전기 및 에너지 : 주위의 인가로부터 전기선을 당겨 올 수 있다.

다) 농막 이용 방법 : 농막에서 밤을 보내거나 잠을 잘 수 있다. 그러나 소유주나 그의 권속이 아닌 타인은 기거할 수 없다.
이것은 논밭의 비닐하우스나 농막이 영세서민들의 주거지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유의할 것은 이 농막을 주소지(=주거지)로 해서 주민등록을 옮겨오는 것은 위장 전입에 해당된다. 이름대로 농막이며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농막이므로 그러하다


0. 금기 사항 준수 및 과태료
     - 중간 줄임 -

※ 1
현 농지법 시행규칙 (2019년 3월)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간이저온저장고 :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3. 간이액비저장조 : 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 [본조신설 2014. 4. 3.]


※ 2
건축업계, 맞춤형의 농막 - 도시에 거주하는 농지주

건축업계(건설업계 포함)에서는 상기에 합당한 연못의 조성 / 빗물 재활용 시설 / 태양광 이용 시설 / 34㎡ (약 10평)이하의 농막 시설을 공영 전시장의 주택 경향 하우징 페어를 통해 ‘ 맞춤형의 상품’ 으로 출시할 수 있다.
이 중 농막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2019. 3월 7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건축관련 전시회에 가보니 
벡스코의 운동장에 상기 농지법 시행규칙 제 3조2의 맞춤형의 농막 (휴식시설 : 20㎡, 6평형)이 전시가 되었다. 가격은 1,600만원 정도(대표, 서동휴 / 서인 황토 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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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4. 1(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재등록 : 2019. 6. 1(토)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내용 보충 ( 제안서 98쪽,1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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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7. 4(목)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머릿글 보충하여 재등록 / 제목 : 논밭에서의 농막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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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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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이 가능한 농막 - 농촌 체류형 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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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주택의 개선과 관련해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현지와 다소 떨어진 거주지(공동주택)에서 농지가 있는 현지로 가서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농기구, 비료, 농약 등을 보관할 공간인 창고가 있어야 하고 또한 체류형의 숙박이 가능해야 한다.
그리하자면 쉼터는 1,2층으로 짓고 1층의 아래는 비우되 1층 상부(다락 형태)엔 농기구를 보관하고 2층은 쉼터로 한다.
숙박에는 물과 불이 있어야 하는데 식사에 따른 식수와 먹거리는 주택에서 가져가거나 가져간 식재료로 조리해서 먹으면 되며 열원인 불은 이동형의 가스버너가 있으니 문제가 없다. 다행히 전기를 당겨 올 수 있다면 금상첨화이다.
밤의 조명등은 충전된 조명등, 충전용의 손전등, 태양광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생활수(세수, 샤워용, 설거지물)는 빗물을 다소 충분하게 보관하는 물탱크가 1층 공간에 놓이면 해결이 된다. 물탱크는 2개 1조로 해서 키가 큰통의 물이 흘러넘치면 옆의 키 작은 통에 흐르게 하고 각 물탱크 아래에는 수도 꼭지를 설치한다. 제안자는 각시도의 상수도사업본부에선 물탱크를 제작해서 진열해 팔도록 요청했으므로 농촌 체류형 쉼터를 제작 판매하는 곳에선 지붕의 태양광 설치와 아울러서 지붕(태양광이 놓이지 않은 지붕쪽)의 빗물을 아래 물탱크에 내리는 장치를 설치한 주문상품을 생산하도록 한다.
( - 2024. 7. 5 / 2024. 7. 6 금요일 제안자 안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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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청에 농촌 계획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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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 : 이상민 행전안전부장관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도청에는 농촌계획과를 설치하도록 제안 건의를 했는데 어디까지 왔나

일전 정부에선
공공 임대주택은 청사 부지나 폐교 부지를 이용하겠다고 했다.
이는 식품안전기금을 국민들로부터 징수하면 그 기금으로 공공 임대 주택을 지어야 하므로 공공 임대주택지를 공유지를 우선해서 활용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으로 보여지는데 공공 임대주택도 그 재원이 다룰 수 있으므로
식품안전기금으로 지은 공공 임대주택은 건물 상부에 LH와 태극표(둥근)를 명시하면 ‘ 식품안전기금으로 지는 공공임대주택’ 임이 명시가 되고 건물마다의 초석에서 준공일을 표시해야 재건축에 참고할 수 있다.
국민들 중에는 식품안전기금을 거두어서 정부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면
이를 ‘ 펑크가 난 계에 돈을 투자하는 것’ 이라고 우려하는 국민들이 있는 듯하므로 식품안전기금으로 지은 공공 임대주택의 각 건물에는 [ LH, 태극표 ]를 명시하면 구분이 된다.

농가의 주거개선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농가의 기존 주택이 폐허가 되는 것은
1인 2가구의 주택에 따른 각종 세금(재산세, 양도 소득세, 상속세 등)이므로 농가가 있는 지역에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농지, 밭, 임야)가 있는 농가 즉 농촌의 가옥(보존 가옥) 1채에는
양도 소득세, 양여세에서 제외하고
현 농가의 개축은
실내 이층으로 개축하되 2층은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
한국의 농촌 가옥의 건축이 부실해서
농가가 해마다 물을 담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축시에는 축담(집을 지을 때 빗물, 짐승, 벌레들이 집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집터를 높여서 짓는 것으로 과거 안방이 있는 가옥 즉 윗채의 축담이 높고 사랑방, 마굿간, 창고가 있는 집 즉 아래채는 축담이 다소 낮다)을
높이 올리고 당해 면적에서의 증축은 실내 2층으로 증축하도록 한다.
(- 2024. 7. 5 금요일 제안자 안정은 )

등록 : 2024. 7. 5(금) ~ 2024. 7. 6(토)
부산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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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농민들의 공공 임대주택 - 농특세

(소관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17곳 미래성장추진본부장)

농촌의 주거 개선과 관련해서 
농민들도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농지 현지에 가서 농사를 지울 수 있어야만 농민들의 자녀교육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제안자는 공공 임대주택의 단지를 
이웃 시단위(중소 도시)와 농촌 지역을 연결하는 ‘ 지상의 도.시 철도’를 
우선 설치해서 그 역사 부근에 공공임대주택단지를 짓되 
재원은 현 농어민특별세로 할 것을 건의해 오고 있다. 
농특세는 
제안자가 부산 금정구청 세무과 징수계(주무계, 통계 담당)에서 근무하면서
‘ 교육세(국고)의 징수체계 개선’ 에 대해서 제안 건의를 하여(1993년) 
이의 시행과 동시에 정부에서 5년 한시적인 농특세를 거두었다. 
시행 일자는 1996년 1월부터였고 농특세의 징수는 1996년 1월부터 2000년 말까지 징수해야하지만 계속 징수해서 제안자(제안서 : 교육세 징수체계 개선)는 그간 당해의 농특세는 농민들이 농기계로 농사 지원, 농기구의 생산에 지원하도록 건의해 왔으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 농특세를 농민들에게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는데 그동안 농특세를 농어민특별세라고도 불리어지고 있다. 
최근 제안자(제안서 : 식품 안전)는 이 농어민특별세를 농어민들의 공공 임대주택을 짓도록 건의해 오고 있다. 
짚어보아야 할 것은 
제안자가 식품안전기금의 징수와 관련해서 제안하고 재원도 없이 정부에서 지어온 국민임대주택들은 과거 한때 최저 극빈층에 30년동안 임대 조건의 
‘ 영구임대주택’ 과 유사해서 
제안자는 앞으로 지을 공공 임대주택들은 기존의 국민임대주택보다 주거 공간이 더 넓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즉 2000년 이후에도 계속 징수해오는 농어민특별세는 농어민들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을 짓도록 해야 한다.  
과거 국방비였던 민방위세(국고)가 전두환 정부에서 교육세로 바뀌고 
전두환 정부에서는 당시 추진한 가족계획 사업으로 한국은 저출생의 절벽에 직면해 있으므로 
교육부에서는 이로써 넘쳐나는 재원(지방 교육세분)은 식품안전세로 전환해야 하고 
징수할 식품안전기금은 공공 임대주택을 지으면 된다. 

그리고 상기 인구 저출생을 방지하기 위해 
현 민법으로 부부가 낳은 자녀는 남편의 동의에 의해 모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하고 그 이전(1980년대)에는 동성동본의 결혼도 8촌 이내로 제한하였으나 결혼의 부부가 살아가면서 서로 소통이 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 미혼 남녀들이 제짝을 찾도록 공공기관청은 미혼 남녀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해서 미혼의 남녀가 정보를 서로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 정부는 ‘ 개구리 올챙이 생각을 못하는 것’ 이 아닌가 ? 
그리고 부부가 만나서 두 자녀를 낳았다면 한 자녀는 어머니가 원한다면 
모성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더구나 여성이 배 아파 낳은 자녀이니 그렇다. ( 제안자가 ‘ 페미니스트’ 라고요 ? )

다시 돌아와서 
공공 임대주택의 건립 재원은 
1. 식품안전기금 - 국민들의 임대 주택 (LH, 태극표시) 
2. 현 농어민특별세 - 농어민 거주용 임대 주택
3. 현 국민연금재정 - 청년주택 
4. 현 공무원 연금 재정 -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고령자 우선의 공공임대주택 (LH, 정부 마크)

으로 재원에 따라 구분해서 공공 임대주택울 건축할 수 있다. 
일전 제안자는 공공청사 등의 여유 부지, 폐교부지는 식품안전기금을 재원으로 한 공공임대 주택을 짓도록 건의했다. 상기 ★2가 그것이다 
제안자가 최근 
국회의원들의 기숙사룰 짓도록 건의를 했는데 살펴보니 현 여의도의 국회 의사당의 부지가 매우 넓으니 국회는 수도 서울에 그대로 두고 기숙사만 지어도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어민들이 어려운데 
농민들은 하나로 마트가 있어서 농산물의 판로(유통처)가 있으나 어민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제안서에는 시군구청을 생선회와 신선한 수산물의 판매 장소로 지정한 것이다. 
이의 시행을 위해 17곳 시도 산하 시군구청장은 우선 
2024. 7. 5일자 전자 게시판에 등록한 계획서(제목 : 생선회 등의 판매 계획서)대로 시행해야 한다. 시단위의 구청 청사는 동과 합하기 위해 대부분 청사를 넓힌 것으로 알고 있다. 
제안자는 부산 금정구에 살고 있는데 그동안 생선회는 인근의 시장(새벽시장)에 가서 주문해서 받아와서 먹었다. 당시 생선회 전문가는 여성으로 오씨였다. 금정구 관내는 전통이 있는 초중고교 법인(사립)이 있는데 그 이사장이 오씨이기 때문이다.  

등록 : 2024. 7. 7(일)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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