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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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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상호 변경시 : 변경 신고서,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원본
2. 대표자 변경시 : 변경 신고서,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임원 현황,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기본증명서(결격사유 조회용),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원본
3. 소재지 변경시 : 변경 신고서,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원본
4. 기술인력 변경시 : 변경 신고서, 기술자 보유증명서(전문분야 표기필수),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5. 진단장비 변경시 : 변경 신고서, 진단장비 상세현황(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교정성적서 등), 전체 장비 보유현황표(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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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ㅇ대표자 및 임원 변경시 결격사유 조회기간 5~7일 추가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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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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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과 |
2024-04-25 |
79 |
안전진단전문기관(휴업, 재개업, 폐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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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2. 휴업.재개업.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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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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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과 |
2024-04-25 |
78 |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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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변경등록신청서 1부, 2. 유지관리업 등록증 1부, 3. 변경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술인력 변경시 기술인력현황 첨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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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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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과 |
2024-04-25 |
77 |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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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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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과 |
2024-04-25 |
76 |
승강기 유지관리업 폐업·휴업·재개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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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폐업·휴업·재개신고서 1부, 2. 유지관리업 등록증(폐업신고를 하는 경우만 제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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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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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과 |
2024-04-25 |
75 |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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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서 1부, 5. 영 제10조 및 별표 1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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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경우, 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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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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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과 |
2024-04-25 |
74 |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변경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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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변경등록신청서 1부, 2.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 1부, 3. 변경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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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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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과 |
2024-04-25 |
73 |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 재발급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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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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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과 |
2024-04-25 |
72 |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폐업·휴업·재개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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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폐업·휴업·재개신고서 1부, 2.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폐업신고를 하는 경우만 제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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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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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과 |
2024-04-25 |
71 |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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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변경등록신청서 1부, 2. 유지관리업 등록증 1부, 3. 변경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술인력 변경시 기술인력현황 첨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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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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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과 |
2021-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