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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개시일 연기(운송기간연장)신청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연락처 054-880-2659 (FAX:054-880-2669)
민원설명 이 민원은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자는 면허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사업계획에 의한 수송시설의 확인을 받고 운송을 개시하여야 하나 천재 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운송을 개시할 수 없을 때에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동법시행규칙 제25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별지 제10호 서식] 2. 관계증거서류 1부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생활경제교통과 없음 2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3,200원 경상북도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를 토대로 운송개시 연기(연장)사유가 타당한지 여부 검토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서 서면 제출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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