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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등록 신청
담당부서 위기관리대응센터 연락처 054-880-4954~8 (FAX:054-880-4959)
민원설명 1.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다중이용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건축물에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하여야함(단, 건축물 내의 다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활용이 가능할 경우 설치 제외) 2.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는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설치 시, 장비 설치일 7일 전까지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등록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설치하여야 함. - 시 행 일 : 2022.12.29. - 대 상 : 운수시설(터미널,역사,철도,공항 등), 3천㎡ 이상의 대규모 점포(백화점,쇼핑몰,대형마트 등), 7개 이상의 영화상영관
근거법규 1. 민방위기본법 제33조(민방위경보) 및 동법 시행령 55조의 2(민방위 경보의 전파) 2.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등록 신청서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기타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위기관리대응센터(민방위경보통제소) 위기관리대응센터(민방위경보통제소) 즉시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없음
면허세 없음
기타비용 없음
심사기준 구비서류 적정여부(신고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누락여부 등)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민방위 경보 단말 설치는 설치 7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기타 1.FAX 신청 가능(FAX : 054-880-4959) 2.문의전화: 경북도청 위기관리대응센터 민방위경보통제소 054-880-4957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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