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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신청
담당부서 재난관리과 연락처 054-880-2340 (FAX:054-880-2349)
민원설명 이 민원은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내용을 변경한 경우 변경사항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등록신청서 1부, 2. 유지관리업 등록증 1부, 3. 변경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술인력 변경시 기술인력현황 첨부) 1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24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종합민원실 사회재난과 없음 7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20,000원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15,000~67,500원(시). 9,000~27,000원(군) 제1종~제4종
기타비용
심사기준 변경등록은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여부, 구비서류 등 확인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변경사항 : 1. 상호,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장의 수 및 소재지, 4. 대표자, 5. 영 별표 8 제1호에 따른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종류, 6. 기술인력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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