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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폐업·휴업·재개신고
담당부서 재난관리과 연락처 054-880-2340 (FAX:054-880-2349)
민원설명 이 민원은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으로 등록한 자가 그 사업의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한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폐업·휴업·재개신고서 1부, 2.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폐업신고를 하는 경우만 제출) 1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종합민원실 재난관리과 없음 2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여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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