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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정보통신공사업 상속신고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연락처 054-880-3003 (FAX:054-880-3009)
민원설명 공사업 상속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공사업 등록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함.
근거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7조(공사업의양도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2조의2(공사업 상속의 신고 등)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공사업의 대표자 1명을 공동상속인 전원의 서명으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공증한 서류(공사업자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신고인(상속인을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라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말하며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시로 정한 서류) 1부 4.기업진단보고서 1부 5.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각 1부 6.「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1부 7.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첨부) 및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각 1부 8.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각 1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구경북도회(053-742-2100) 정보통신과 5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5,000원 증지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서류검토 1.「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4.상속인의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5.건축허가서(「건축법」제20조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에 한합니다) 6.정보통신기술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공사업자의 상속인이 공사업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이내에 그 공사업을 다른 사랑에게 양도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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