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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정보통신공사업 감리원 배치신고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연락처 054-880-3004 (FAX:054-880-3009)
민원설명 정보통신공사의 품질향상,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사업자 편익 등을 도모하기 위한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근거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3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3(감리원 배치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제3의2(감리배치기준위반벌금) 및 제78조제1항제1호의2(배치현황미신고과태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감리원 배치현황신고(변경)서 1부 2.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것을 말한다) 1부 3.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4.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공사 현장간 거리도면(영 제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감리원의 재직증명서(영 제8조 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공사 감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용역업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신고)증 1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기타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경상북도 민원실 정보통신과 7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해당없음
지역개발공채 해당없음
면허세 해당없음
기타비용 해당없음
심사기준 제출서류 등 검토 1.용역업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신고)증 2.감리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도 설명자료 및 과기부 질의응답 자료 공유 - 업무흐름도 붙임문서 참조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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