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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 지정ㆍ변경 신고
담당부서 위기관리대응센터 연락처 054-880-4954~8 (FAX:054-880-4959)
민원설명 1.민방위경보전파 대상 다중이용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민방위경보가 발령되면 민방위경보를 건축물 내에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2.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는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 지정 및 변경 시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 지정ㆍ변경 신고서를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민방위경보전파계획을 수립하여 숙지 및 방송실에 비치하여야 함 - 시 행 일 : 2017. 1. 28. - 대 상 : 운수시설(터미널,역사,철도,공항 등), 3천㎡ 이상의 대규모 점포(백화점,쇼핑몰,대형마트 등), 7개 이상의 영화상영관
근거법규 1. 민방위기본법 제33조(민방위경보) 및 동법 시행령 55조의 2(민방위 경보의 전파) 2.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의 지정・변경 신고서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24 FAX 기타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위기관리대응센터(민방위경보통제소) 위기관리대응센터(민방위경보통제소) 즉시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없음
면허세 없음
기타비용 없음
심사기준 구비서류 적정여부(신고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누락여부 등)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 지정 및 변경 시,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기타 1.FAX 신청 가능(FAX : 054-880-4959) 2.문의전화 : 경북도청 위기관리대응센터 민방위경보통제소 054-880-4956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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