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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국제물류주선업 상속신고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연락처 054-880-2667 (FAX:054-880-2669)
민원설명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사업을 상속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서류(※상속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하여야 함)
근거법규 물류정책기본법 제4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국제물류주선업 상속신고서(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2. 신고인인 상속인과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느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 동의서 4.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3호에 관한 서류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교통정책과 2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 구비서류 적정 여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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