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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담당부서 사회적경제민생과 연락처 054-880-2628 (FAX:054-880-2639)
민원설명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구비서류를 갖추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자본금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 2.「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하려는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2.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신청인이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발기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후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사회적경제민생과 7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구비서류 등 검토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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