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상북도 SNS 바로가기

  • 페이스북
  • 블로그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인스타그램
  • 유튜브

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의약(외)품, 생약, 화장품의 자가품질검사
담당부서 약품화학과 연락처 054-339-8141 (FAX:054-339-8149)
민원설명 의약(외)품, 생약, 화장품의 기준시험 및 생약의 중금속, 잔류농약 자가품질 검사를 수행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약사법 제31조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 -화장품법 제3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6조 2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 - 1. 시험의뢰서 1부 2. 검체 소요량 : 의약품 등 품질관리 업무 지침에 준함.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보건환경연구원 민원실 약품화학과 15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규정에 따름.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자가품질검사 위탁계약 체결 여부 확인 위탁계약 기간 확인 시험, 검사시 필요한 검체소요량 적정성 여부 확인 검체의 변패 및 부패 여부 확인 검사항목의 검사가능 여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행복콜센터 :
 15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