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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은닉재산 신고
담당부서 회계과 연락처 054-880-2934 (FAX:054-880-2929)
민원설명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견한 자가 해당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84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4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은닉재산신고서 1부 2. 도면 3. 은닉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건물등기부등본 2. 토지등기부등본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회계과 회계과 한국감정원 25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신고한 자에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 가능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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