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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진정
담당부서 새마을봉사과 연락처 054-880-2894 (FAX:054-880-2889)
민원설명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과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2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진정서(임의서식) 1부 2. 사실을 확인(입증)할 수 있는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함)  ※별도의 신청서는 없으나 가능한 육하원칙에 맞게 민원인께서 편리한 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종합민원실 민원처리부서    없 음 7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 음
지역개발공채 없 음
면허세 없 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가. 사실과 다른 주장이나 근거 없는 민원은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민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 민원내용은 과장됨이 없이 사실대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나. 민원을 보내실 때는 신청인의 성명,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셔야 하며 익명, 가명 허위주소인 경우에는 처리해 드리지 않습니다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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