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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 변경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연락처 054-880-3875 (FAX:054-880-3889)
민원설명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 변경이 있을시 허가사항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 제5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허가증 1부 2. 변경내역서 1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감염병관리과 15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영업지역의 시설기준 및 구급차의 증감 등 적정 여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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