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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응급환자이송업의(휴업,폐업,재개업)신고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연락처 054-880-3875 (FAX:054-880-3889)
민원설명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은 이송업자가 휴업, 페업, 재개업하고자 하는 때에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2.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감염병관리과 즉시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제출서류 등 검토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1.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요함 2. 위 사항 위반시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처분 가능 3.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 제출 제외사유 : 재개업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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