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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연락처 054-880-3875 (FAX:054-880-3889)
민원설명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은 업자가 사망한 경우와 영업양도, 법인 합병 등의 이유로 이송업자의 지위 승계가 필요한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이송업자의 사망시 : 가족관계등록부 2.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계약서 사본,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 3. 합병의 경우 : 합병계약서 사본1부, 법인등기부등본 4. 법 제54조제2항 규정에 의한 지위 승계시 : 경락확인서 등 인수 입증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감염병관리과 3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제출서류 검토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1. 미신고시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처분 가능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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