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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담당부서 사회적경제민생과 연락처 054-880-2628 (FAX:054-880-2639)
민원설명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설립인가를 받고자 도지사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현재 시군청 위임사무(2017.4.17.사무위임)입니다)
근거법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제21조제1항, 제60조제1항 또는 제72조제1항 )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구비서류 1. 정관 사본 1부 2.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임원 명부 1부 5. 설립동의자 명부 1부 6. 출자금 납입증명서 1부 7.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사회적경제민생과 20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 설립인가 신청서류 ◦ 설립인가 기준 적합여부 ◦ 설립절차의 법령위반 여부 ◦ 정관내용의 법령위반 여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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