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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질의
담당부서 새마을봉사과 연락처 054-880-2894 (FAX:054-880-2889)
민원설명 행정사무 및 처분 등 행정절차 전반에 대한 관계법령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 행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본인 확인이 불필요한 민원사항, 민원인의 권리형성·의무발생에 직접 변동을 가져다주지 않는 단순질의의 경우 전화·우편·팩스·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규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질의서(임의서식) 1부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민원처리부서 단순질의 7일, 법령질의 14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없음
면허세 없음
기타비용 없음
심사기준 사안에 따라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검토하고 질의내용이 복합적일 경우 해당과에 모두 통보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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