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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신청
담당부서 도로철도과 연락처 054-880-3971 (FAX:054-880-3999)
민원설명 이 민원은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시 ·도지사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16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지정신청시에 한정합니다.) 1부. 2.변경하고자 하는 내용(변경신고시에 한합니다.) 1부.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도로철도과 없음 7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건설기계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신청시 신고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기계대기장 : 200㎡이상 / 2. 작업장 : 50㎡이상 / 3. 설비보유기준 유압프레스기 : 1대이상, 공기압축기 : 1대이상, 문자용자동페인트로링기 : 1대이상, 전기식자동건조로 : 1식 이상, 번호표 압형 : 1조이상, 차대번호 새김 설비 : 1조이상, 그 밖의 시·도지사가 등록번호표의 제작과 새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구류 / (비고) 「자동차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차대번호 새김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등록번호표제작자의 시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행정심판 청구(도지사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근거법령:행정심판법 제23조,제27조 ·제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처분이 있는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다만,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서류:심판청구서 및 증거서류(행정심판법시행규칙별지제29호서식) ·방법:처분청(경상북도지사)또는재결청에 제기 2)행정소송제기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는 날로 부터 1년(단,행정심판을 거친 경우등은 재결이 있은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심판 및 소송관할-행정소송제기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행정심판 제기시: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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