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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안전진단전문기관(휴업, 재개업, 폐업)신고
담당부서 재난관리과 연락처 054-880-2326 (FAX:054-880-2349)
민원설명 안전진단전문기관이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에 한함)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 제3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2. 휴업.재개업.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에 한함)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재난관리과 15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없음
면허세 없음
기타비용 없음
심사기준 ㅇ 휴업.재개업.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확인 -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등기부등본상 조항삭제 확인 ㅇ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에 한함) 제출 확인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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