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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연락처 054-880-3003 (FAX:054-880-3009)
민원설명 정보통신공사업 록증등 또는 등록수첩이 훼손 되거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 재발급신청 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8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교부 신청서 1부(별지 제14호서식) 2.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분실 사유서(6하 원칙에 의하여 기재하여야 함) ※ “첨부서식” 참조 3.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기재 란의 부족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등록증이나 등록수첩 원본 제출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정보통신과 즉 시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5,000원 경상북도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1. 등록증 및 등록수첩 분실사항 검토 2.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훼손 및 기재란 부족 등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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