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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검사
담당부서 독도해양정책과 연락처 054-880-7759 (FAX:054-246-9058)
민원설명 이 민원은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분이 공사를 준공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그 인가를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근거법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제35조제3항 및 제5항, 제4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 같은 법시행규칙 제32조제1항 및 제2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별지 제29호 서식] (2)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 포함) (3) 지적관계 법령에 의하여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4)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매립지의 지목 및 내역서 (5) 매립지의 감정평가서 (6) 증명서류를 포함한 총사업비 정산서류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독도해양정책과 시·군(해양수산과, 건설과) 28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 공유수면매립 면허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면허부관 및 실시계획인가 사항의 이행여부 나. 실시계획인가 또는 실시계획변경인가시의 설계도서와 부합되도록 시공되었는지 여부 다. 시설물의 안전도 라. 매립표고 마. 시공상태 바. 공공시설 명세의 적합 여부 사. 매립 피면허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토지면적 산정기준의 적법성 아. 매립지 가격산정의 적정성 등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출 평가치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가. 공유수면매립 피 면허자는 준공인가를 받아야만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나. 준공인가를 받아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자와 그 승계인은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0년 이내에 면허당시의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다.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분과 그 승계인이 준공인가 부터 20년 이내에 면허당시의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다만, 국가사업에 사용하는경우와 공용 또는 공공의 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외)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 행정심판 청구(도지사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제기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서류 : 심판청구서 및 증거서류(행정심판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방법 : 처분청(경상북도지사) 또는 재결청에 제기 (2) 행정소송 제기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소송은 처분등 이 있은 날로부터 1년(단,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등은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제소법원 - 행정소송 제기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행정심판 청구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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