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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변경인가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연락처 054-880-2674 (FAX:)
민원설명 이 민원은 중소기업자가 상호부조하여 경제적 지위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 기업자가 단체를 조직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 변경 인가를 위한 사무입니다.
근거법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7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3.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 의사록 1부 4. 정관변경 전과 정관변경 후의 사업계획서 또는 수지예산서 1부 5. 조합의 정관 변경이 출자 1좌당 금액의 감소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 외에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대차대조표 나. 공고 또는 최고(崔告)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 채무 변제나 담보제공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기업지원과 중소기업중앙회·연합회 경유 20일(경유기관 10일포함)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4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시행규칙 제84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 확인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정관변경사항 이행 준수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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