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주소변경시 통보 요망 상세내용
- 제목
- 민간단체 주소변경시 통보 요망
- 등록일2001-09-24 18:41:33
- 작성자 전종근 [ ngo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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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중간(인터뷰)평가가 각 단체의 협조 속에
지난 한 주일(9.17 - 9.21) 동안 잘 마쳤습니다. 현지 확인이 필요한 단체 평가 후 2차
보조금 (40%)을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경상북도에 등록된 단체중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도청 새마을과 민간협력담당(053-950-3935, 2242)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각 단체에 우편물을 발송할시 반송되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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