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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제목
부산시 의회의 역할 - 참고용
  • 등록일2024-07-02 11:17:55
  • 작성자 안정은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 일자 : 2024. 7. 2(화)

소관 : 박완수 경남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 안성민 부산시 의회 의장 

제 목 : 부산시 의회의 역할 


요즈음 시도지사들이 전직의 지방관료가 아니어서 엉터리 단체장들인데
그동안 경남 및 부산, 울산 등 세곳의 단체장들은 부울경 타령,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타령을 해 오더니 갑자기 경남 부산 통합론, 경북 및 대구의 통합론을 들고 나왔다. 
(노느니 장독을 깬다고요 ? )

현재 법령에선 구청 산하에 있는 동사무소를 서로 합치는 통합에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량권이 있지만  
경남과 부산을 합치는 것은 부산시장과 경남지사가 짝짜꿍을 해도 불가한데 이는 다음의 지방자치법에서와 같이 당해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없는 법률 사항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현 지방자치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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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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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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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부산공영시장인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의 소장(신소장)이 
판매자 실명제를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 아마도 당해 영조물 관리 규칙(규칙은 당해 지방단체장이 제정하는 규칙)이 없는 듯하다.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사업자들을 살펴보면 
현재 사업자들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신고를 해서 정기적으로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자진 신고)를 한다. 
사업자 등록 신고란 취급하는 품목, 대표자, 상호가 기본이므로  
취급하는 상품이 식품이 아니어도 보조 간판으로 대표를 명시하도록 한다. 
(부산시 조례로 제정 )
왜 공무원들만 행정 실명제룰 하는가 ? 

그리해야만 상거래의 질서가 회복될 수 있다.  특히 식품이며 
병원도 원장 이름이 간판에 표시되지 않는 병원도 있으니 그리하면 보조간판 등으로 병원장의 이름이 간판에 나타나고 약사도 마찬가지다. 
상기 등록 사항은 
국세청에선 이미 내부적으로 시행하지만 간판에 표시가 안되므로 
이에 대해 당해 시도지사가 반응이 없으면 부산시의회에서 발안해서 부산시청(부산시장)에 보내면 검토해서 결과를 알려 줄 것이다. 
일개 부산시민도 
부산시장에게 제안 및 건의룰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부산시 홈페이지 제안, 민원 등이 그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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