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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제목
제안) 생활보호비 책정 및 지급방법 개선 외
  • 등록일2024-06-17 08:55:33
  • 작성자 안정은
내용
- 요즈음 당정에서는 ‘ 취약계층 세대에 에너지 바우처 53,000원’ 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수혜 대상자는 우선 법정의 생활보호대상자(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우선 대상이 될 것이다. 그리된다면 시도산하의 시군구청에서는 매달 법정생활보호대상자에게 급여비가 나갈 때 은행에 돈만 입금시키지 말고 주기적(최소 3개원마다 )으로 ‘급여 명세서’ 에 기록해서 수혜자(급여 대상 세대)들에게 보내야 한다. 
예로써 
기본 급여 0원 / 정수기 랜탈료 0원(부산시 조례)/ 학교 급식비 0원 (부산시 조례) / 에너지 바우처 53,000원 등이다. 
이는 제안자가 정부에 제안한 시설복지에서의 건축물에는 
사찰에서의 건물(대응전, 약사 여래불전 등) 앞이나 옆에 ‘ 간판 ’ 으로 
당해 건축물의 유래에 대해 기록해서 세우듯이 
최소 [ 제안 : 제안청, 제안자, 제안일 ] 을 명시하고 또한 [ 건축한 시구군청장, 준공일 ]을 명시해야만 한다. 
현재 준공일은 재건축과 관련이 되므로 초석에서 기록하고 있다. 
그간 건축된 교량, 건축물, 국민임대주택 등은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므로 
[ 시공일 ~ 준공일까지의 단체장 실명의 이름 / 준공일 ] 을 모두 명기하고 준공일자의 표시는 초석에서도 간판에서도 같이 명시한다. (간판은 훼손이 가능함)
현 신안섬 증도의 연륙교는 아마도 노무현 정부에서 시공해서 이명박 정부에서 완공한 듯한데 당시 국고로 100% 지었다면 관리자는 대통령이다.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0년 0월 0일 완공 ]
만일 국고 50%, 시도비 50%로 건축했다면 당해 시도지사가 관리자이다. 
시군구청에서는 관내의 모든 건축물별(공공 건축물) 대장을 갖추고 개요와 관리자(대통령, 시도지사, 시군구청장)를 명시해야만 한다. 건축비가 기부된 건축물(교량, 전망대 포함) 도 마찬가진데 이 건축물들의 관리를 잘못해서 인명사고가 나면 사고 당시의 시군구청장과 시도지사의 발령자(임명자)는 당해 대통령이므로 대통령은 관리자들을 1차로 직위해제를 시킬 수 있다. 
이는 손해 배상 책임과 별도이다. 현재 공무원 연금법은 배상금과 관련해서 공무원이 파면되면 공무원 연금(개인)이 줄어드는데 이는 잘못으로 쌍벌이다. ( 파면과 개인적 배상)
상기의 쌍벌의 부당성에 대해 제안자는 노무현 대통령께 이(공무원 연금법)를 개선하도록 보고했다 ( 파면과 연금액 줄임의 쌍벌 )
그리고 부산대학교 BTO사업의 실패(김인세 총장의 뇌물 수수건)는 
대학총장이 감옥살이는 하였으나 개미 투자자들(300명)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끼리 돈으로 싸우고 있어 정부나 중앙 감사원에서 개입해서 해결해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한다
김인세 총장이 받은 뇌물은 돈이 아니고 건축물인데 이는 BTO사업지가 대학 부지라는 이유로 사업자가 대학총장에게 건물을 지어 준 것(뇌물)이니 
잘못은 뇌물 공여자가 아니고 수령자이다. 대학 총장이 사업부지가 대학의 부지라고 달리 돈이나 건물을 받았다면 그것은 대학의 BTO사업이 아닌 것이다. 
부산의 공영전시장인 벡스코도 벡스코 내의 음식점이 벡스코 수익을 위한 음식점 대여인지 아니면 벡스코를 이용하고 관람하는 관람자를 위한 단체급식소인지 ‘ 영조물 관리 규칙’ 에서 이를 명시하고 당해시의 조례에서는 영양사의 신분 보장(기본 보수 보장액 포함)을 위해 [ 부산시 벡스코 근무 영양사 근무 조례 ]를 제정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50조에 의거해서 근무 중인 공무원(별정직 공무원인 영양사 포함)을 경찰이 근무지에서 연행하고자 하면 당해 구청장 또는 벡스코 사장에게 경찰은 사전 통보를 해야만 한다.  
그리고 정미영 금정구청장 당시 본가의 선산에 조성한 산책길에도 당시 입구에 간판을 세워야 하는데 산주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산책길을 내고 산주의 만류에도 사람들이 그 선산을 여전히 드나들므로 김재윤 현 금정구청장은 입산을 막는 간판을 입구에 설치해야만 한다. (소관 : 김재윤 금정구청장) 

___________  목  차 __________________
도시민의 최저 생계비 (4인 가족) - [  본문 1 ]
제안) 생활보호비 책정 및 지급방법 개선 (정상화) 
※ 생활보호대상자 1종, 2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본문 1 ]
- 현재처럼 보건복지부의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해마다 생계급여자의 소득기준액을 정해 해마다 그 기준 금액(책정 대상자)을 상향 조정하여도 
일반적으로 시도청 산하의 구군별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세대수의 책정 인원수는 구군청에 이미 정해져 있을 것이며 그로써 그 대상수가 해마다 특별히 변동은 없을 듯하다.   
즉 보건복지부에서 생활보호 책정의 기준 지원 금액을 해마다 올려도 
구군별 보호하는 책정 인원수는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인데 
그 이유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이미 보호하고 있는 대상자에다 수시로 발생(세대주의 발병 등)되는 어려운 세대가 추가가 되고 또 기존의 보호세대가 그 자녀의 성가, 주택의 구입, 전셋집의 마련 등으로 자활이 되면 보호 대상수가 줄어들므로 ( 제외)
일선 복지부서(구군청)에서는 기존의 보호 세대가 조기에 자활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돕는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들의 그 여부는 그 어려운 생활이 이웃에 드러나고 통반장도 익히 알고 자신들도 알고 있다고 보므로 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액은 정액화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영세 가정에도 실제 월 얼마의 정부지원금(즉 수입금)이 월별 정액이어야만 가정마다 계획 경제를 세워 자립(자활)할 수 있으며 그리고 기존 보호를 받고 있는 가구원 1인이 졸업해서 새로이 취업해서 월 160만원을 번다고 다음달부터나 다음해부터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하면 언제 돈을 모아 그 가정이 자립(자활)할 것인가 !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알게 모르게도 친지, 가족, 정부, 학교의 도움으로 자활이 되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상기의 예처럼 정액화하고 
시도청단위(시도 조례 등)에서는 대상의 세대에 정수기(청호나이스)를 실질적으로 들여 지원(현금 지원 ×)하고 구청단위에서는 추석절 등 명절에 부유한 지역 주민으로부터 도움을 받도록 하면 자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영세서민들이 자활하는데 달리 왕도가 있을 것인가 ! 
그리고 
생활보호세대의 빈곤 유형이 세대주의 발병, 독거 노인 등에서 부부의 이혼 등에 기인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그로써 결손가정에 따른 문제 아동들이 대두될 것이므로 이러한 학동들은 문제가정에서 학교 기숙사로 옮길 필요가 있다. 즉 학교의 위기 개입인데 이는 문제 아동이 문제성인이 되므로 그러하다.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0. 5. 2(토) ~

주제 : 식품 안전 

제 목 : 도시민의 최저 생계비 (4인 가족) 


2020년 기준하여 소형의 자택을 소유한 광역시의 4인 가족의 
최저 생계비는 최하 150만원 이상이다. 
정부에서 자가(自家)가 없는 저소득층인 생활수급자에 대한 월 생계비가 
대강 40만원 ~ 80만원으로 추정하는데 
해마다 정부가 산정하는 생계비는 오르는 추세이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 

0. 학생들은 학교 급식비의 도움 (무상급식 × ⟶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0. 명절 불우이웃돕기 ( 시도 및 시군구의 국민 )
0. 지역인사 및 사회단체의 불우 이웃돕기 ( 시도 및 시군구의 국민 )
0. 국민건강보험료 면제, 주민세 등 세제 면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무료 제공 등 ( 법정 생활보호자에 대한 면세, 수수료 감면 등 )


1. 해당 시도에서의 영세서민 정수기 지원 - 조례 

상기에서 제안자는 [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세대에 청호나이스, 그 랜탈료를 무상으로 제공할 것] 을 이명박 정부 및 박근혜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자유 게시판에 2차례 요청했으나 ‘소 귀에 경읽기’ 였는데 그리하니 주위에서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 것이다. 
정수기는 맑은 물을 마시는 곳(시도)은 필요하지 않으므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제정해서 도우면 된다. 


2. 긴급 구호 

 경기도 성남시에는 고정의 기부자가 있어서 영세서민들이 다소의 도움을 얻고 있다. 에이스 침대 회장(안유수씨)의 사회적 기부이다(백미 제공). 
그러나 기부자가 1곳이면 많은 도움은 안된다. 
1970년대 및 1980년대 관청이 주도한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김영삼 정부에서 ‘ 사회복지공동 모금회’ 로 넘어갔는데 그 배분에서 
비효율성이 대두되고 있다. 
제안자는 시도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저소득층 세대에 추석 명절 장류 보내기 /
명절 앞두고 구군청에 출장하여 구군별 불우 이웃돕기 성금을 모아 
기부한 모금액만큼 당해 관내의 영세 소득층에 장류 기부 /
를 공공게시판에 수차례 제안 건의했으나 역시 ‘ 소 귀에 경 읽기 ’ 였다 

혹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그 비용의 대부분을 저소득층의 병원비에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병원비보다 정부식품인 장류를 사서 도우는 것이 나은 것이다. 

해마다 12월과 1월이면 적십자 회비를 받는데 자택 소유 세대에게만 나오는 듯하고 징수율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 
적십자사는 
세계적인 단체로 전쟁이 나면 그곳에 도움을 주는 단체로 알고 있는데 전쟁이 없고 회비가 남으면 보통 연말을 기준해서 자체적인 불우이웃 돕기 행사를 하여왔는데 김대중 정부에서 대한적십자 봉사요원들이 동별 관내의 독거 노인의 반찬 배달 사업을 하겠다고 해 왔으나 반찬에서의 식재료의 선택에서 믿을 수가 없어서 무시되어 왔는데 그 뜻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식품안전의 과도기에 원인이 있어 무시되었으나 상황, 재원 등의 여건을 고려해서 불우이웃 돕기에 동참해야만 영세서민들이 조기에 자립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사업(식품안전과 관련해서)은 구군청의 당해부서(현 식품위생팀)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안자는 수년 전부터 영세소득층의 가구나 사회복지시설에는 라면, 과자류(빵류 포함)의 제공을 금지하도록 홍보해 왔다. 


3. 생활보호 지원금 명세서 분기별 지급 

구군청에서는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에 생활지원비로 매달 현금을 지원할 때는 지원 항목과 금액을 명시한 명세서를 주어야 하며 금액만 통장의 계좌에 입금해선 안된다. 매달이 번거로우면 주기적(1년에 4회, 분기별)으로 명세서를 주고 지원금액이 변동되면 주도록 한다. 이 명세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나갈 때 같이 주어도 된다. 

1970년대에는 
생활수급자(1종 거택보호자)에게는 동사무소에서 쌀과 보리쌀을 매달 주었다. 요즈음의 식비와 같으며 의료비(병원비)는 100% 지원했다. 당시 국민의료보험이 생기기 이전이다. 
그리고 자활보호대장자(현 차상위)에게는 의료비가 정부에서 50%(?) 지원하고 남은 병원비는 당사자가 내되 벅차면 의료보호비 대불금 제도를 시행해서 우선 정부에서 병원에 지급하고 정부에서는 당사자들에게 분할해서 넙부하도록 한 제도가 영세민 병원비 대불금제도이고 이는 국고와 지방고에서 나누어 지원했다. 지금은 생활수급자는 보험공단에서 과거처럼 병원비를 100% 지원하니 
차상위(법정 생활보호대상자)와 국민들이 부담할 자부담의 병원비가 벅차면 병원비대불금 제도를 보험공단에서 맡되 재원은 보험공단의 재원과 분리하고 100% 국고로 한다. 그것은 차상위와 국민들은 과거와 달리 매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4. 보건복지부 1차관(또는 복지부 장관)은 지방청의 실무 경험자로 맡겨 저소득층 걱정 뚝.

보건복지부 1차관(또는 복지부 장관)은 시단위 구군청(일선복지부서)에서 생활보호의 실무(생활보호대상자 책정 업무)를 다소 장기간 맡아보고 
시도청에서 생활보호 관련의 부처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정통의 관료(지방행정직)를 차관으로 발령하면 되며 만일 발령된 자가 차관급수보다 직급이 낮으면 직무대리로 자리를 주고 보수는 차관급의 보수를 주도록 * 법령을 바꾸면 된다. (국가 공무원법 23조 2항-직위의 정급 및 재심사에 따른 개정)
그리고 직급이 사회복지직 여부에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참고로 동사무소의 시회복지사는 원래 동에서만 근무하도록 하였고 고정 불변의 7급으로 기간직은 아니었는데 이로써 당사자들이 불평이 많았었다
직급이 고정 불변 7급의 선례는 1970년대부터 구군청 부녀계에 여직원으로 일해 온 부녀 상담원이 그것으로 사업소(성폭력 상담소 등)에서 소장은 맡을 수 있으며 제안자는 여성 노숙자 쉼터의 소장은 부녀 상담원(별정직 7급)이 맡아야 한다고 해 왔다. 전문의 업무이므로 그러한데 이를 7급의 부녀 상담원, 사회복지사들(사회복지 7급) 등 별정직 공무원들을 비정규직이라 생각하고 바뀐정부에서 신분을 일반행정직화 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 
제안자는 노무현 대통령께 동읍면 사무소가 구청과 합하면 
구청에 시회복지사가 머물 공간 (사회복지사실)을 마련해서 그곳에는 생활보호대상자 명부(=생활실태조사표)를 꽂아 두도록 했는데 이를 파일화해서 1인의 컴퓨터에 내장하면 관련 담당자들이 공유해서 열람하기가 불편하므로 상기와 같이 문서화 해야 한다. (저소득 행정의 투명성)
그리고 구군청 생활보호책정업무 담당자를 2인으로 할 경우에는 보조로 오래 근무한 사회복지사를 앉히도록 건의했다 (인사에서는 절도가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사실은 관련 공무원(관련 팀장, 계장, 과장, 국장, 구청장 포함)은 출입이 되는 곳으로 지정하면 된다. (영세서민의 개인정부 보호) 

등록 : 2020. 5. 2(토)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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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을 바꾸면 된다(국가 공무원법 제3장 다음)

=========== 다음 =============

제3장 직위분류제  

 제21조(직위분류제의 확립) 직위분류제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직위분류제의 원칙) 직위분류를 할 때에는 모든 대상 직위를 직무의 종류와 곤란성 및 책임도에 따라 직군ㆍ직렬ㆍ직급 또는 직무등급별로 분류하되, 같은 직급이나 같은 직무등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직무분석) ①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또는 소속 장관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행정부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법률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기관의 직위에 대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대상 직위 및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분석의 실시와 그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제23조(직위의 정급) ①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법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포함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분류제의 적용을 받는 모든 직위를 어느 하나의 직급 또는 직무등급에 배정하여야 한다. 

②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법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포함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정급(定級)을 재심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③ 행정부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급을 실시하거나 재심사ㆍ개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4조(직위분류제의 실시) 직위분류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가 쉬운 기관, 직무의 종류 및 직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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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0. 6. 17(수)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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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전직 공무원 ) 
작성일자 : 2021. 1. 22(금) ~ 

소관 : 정미영 금정구청장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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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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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1) : 한국의 정부는 내우외환으로 비상시국 그리고 
제 목(2) : 생활보호비 책정 및 지급방법 개선 (정상화) 


한국의 국민들이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 등으로 마스크를 한지 
제법 오래되었다. 
그것은 
1. 2003년 이후 즉 13년만에 2016년 폐암 발병자 15배 증가 
2. 대상포진의 유행, 대상포진 예방접종 후의 과도한 후유 증세  
3.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해 온 폐렴예방백신(PPSV 23가)에서의 이상 후유증세 
4. 아기 짝눈의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 등으로 비상시국이 되었기 때문이다. 


0. 코로나 정국, 국민 선별 지원 

- ( 중간 줄임 ) - 
부산시처럼 상수원이 좋지 못한 시도는 월 정수기 사용비 일정액을 
지방청에서 추가해 지급하도록 한다. 
- ( 중간 줄임 ) -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군 병장에게 월 60만원 넘는 보수(기본 급여)가 
나가고 또한 개인 일용품비 13만원이 매월 지원이 되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 국민기초생계비 지원 타령’ 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물론 이의 지원에서는 주기적(분기 : 3개월에 1회)으로 
생활보호비 항목 명세서를 당사자 세대주에 교부하면서 지원(돈은 은행 통장 등)해야만 한다. 
제안자가 거주하는 부산 금정구청에는 이전의 사회복지과가 
사회복지과, 생활보장과, 가족복지과 등 4개과로 나누어졌으며 
이 중 법정생활보호업무를 보는 ‘생활보장과’ 에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7명(1명에서 7명으로 증원)이 생활보호업무를 나누어 보고 있다고 한다. 
이는 지방행정에서의 공무원의 보직이 건축직, 토목직, 세무직에서 사회복지직 등으로 직렬이 세분화되고도 이후 이들이 진급해서 자리할 직위가 없다면 행정 조직인의 불만요인이 될 수 있다. 
제안자가 최근 제출한 구군청의 ‘ 부구청장의 직위(자리)의 보직’ 에 대해 일반행정직 여성 공무원(3급)을 시장이 발령하도록 제안건의를 하였는데 이와도 관련이 되므로 
부산시에서는 저소득층의 보호업무를 위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채용’ 으로서 땜질 처방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는 중앙청 공무원으로 근무해 온 전 허남식 부산시장이 처음 도입한 인사 채용방법(보직 관리)이다.  - 접시(?) 받들기가 금지되는 이유 
- 이하 줄임 

등록 : 2021. 2. 19(금)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충남도청 - 시민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 제목 : 한심한 문재인 정부! 
 
재등록 : 2021. 2. 21(일)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충남도청 - 시민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 제목 : 생활보호비 책정 및 지급방법 개선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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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의 공무원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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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주요 업무 
[ 주민등록업무 / 세무과 통계, 수도과 통계  / 일반 통계 / 문서 접수 / 사회복지, 부녀복지, 인구증가 억제인 가족계획 / 의료 보호 = 사회 복지 / 제안 건의 ] 

0. 기간 
[ 1973년 6월 ~ 2002년 4월 30일 ]

   - 이하 줄임 -

등록 : 2021. 6. 6(일)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민원신청(보건복지부 1AA - 2106 - 0223227호) 
※ 제목 : 생활보호비 책정 및 지급방법 개선(정상화)(1) 
금정구청(구청장 : 정미영) - 민원, 참여 - 제안,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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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작성자 : 안정은 ( 영양사)
소관 :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 17곳 시도지사 / 17곳 시도청 고령화대책반
작성일자 : 2021. 7. 31(토)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생활보호대상자 1종, 2종 


해방 후 ‘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국민’ 을 부르는 호칭이 변해 왔다.
영세민, 영세서민 ⟶
생활보호대상자(1종은 거택보호자 / 2종은 자활보호대상자) ⟶
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이 바로 그것이다. 
요즈음 군인들이 월 60만원과 별도의 보조비를 받고 그리고 이재명 경기 지사는 ‘국민 기본소득제도타령’ 을 들고 나왔다. 아마도 한명숙 총리 당시
 ‘ 보편적 복지 운운’ 도 이를 두고 언급한 듯하다. (한총리의 남편이 박씨)
- ( 중간 줄임 ) - 
즉 금정구청 생활보호 담당자 박일이 
제안자가 ‘ 나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의 생활수급권을 금정구청에서 부당하게 박탈한 것’ 에 대해 
금정구청장(고봉복 구청장 - 김진재 국회의원님 밑에서 일하다. )에 항의의 민원을 넣으니 그 답변에서 끝까지 횡설수설하며 우기고 ‘ 보충적 ’ 이라는 말을 꺼냈다. 
제안자는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생활보호대상자가 정부의 지원을 받는 어려운 형편에서 
65세 이하의 어머니(세대주의 어머니)가 전입해서 그 가정을 도우면 
그 어머니를 부양할 수 있는 가족원이라 보고(생활실태조사 후) 
당해 세대를 법정의 보호대상자 세대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이었다. 
생활이 어려운 가정은 
정부도 도우고 이웃도 도우고 어머니도 노력봉시로 도와야만 
그 집은 자활이 되므로 상기의 기본 소득 수준에서 해마다 차액을 지원하는 지원금 제도는 잘못된 것이다. 
나의 오촌 아저씨는 그러한 문제에서 생활수급자의 자격을 박탈한 것이 아니다.  - ( 중간 줄임 ) - 
생활보호대상자는 어떠한 사정으로 가정 살림이 어렵게 되거나 주위(통반장 포함)의 눈에 뜨이면 기관청에 신고되어 생활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대부분 수시분으로 생활보호대상자 1종(현 생활수급세대)또는 2종(차상위)로 책정이 되어 보호되다가 보통 자활이 이루어지면 보호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데 이도 분명하게 그 세대가 자활할 수 있는 형편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예나 지금이나 영세서민들은 주거 문제가 큰 문제인데 
제안자가 현 국민 임대주택에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해서 입주시키라고 주장해 왔는데 실제 그 건물은 식품안전기금을 거두지 않은 상태라서인지 미리 그리 예상하고 지었다고 보는데(과거의 영세민을 위한 30년 영구입대주택 제도) 
그 이유는 대부분 그 부지가 그린벨트를 풀어서 그 정부의 지원(특혜 - 그린벨트 해제)을 영세서민이 수혜자(혜택을 입음)가 되어야 한다는 (고정적)관념 때문으로 보여지니 따라서 그리 임대해 주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사업의 손실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지도록 국회에서 승인했는데 앞으로 거두어 드릴 식품안전기금으로는 제2의 국민임대주택의 이름으로 30평형(전용면적 23평)이상으로 지어야 한다. 
- ( 중간 줄임) - 
정부에서 음식점을 임대할 때 성매매가 이루어질 수 없는 곳을 임대해서 이곳에서 일할 영양사 및 조리원들이 받아야 할 건강검진 항목 중 에이즈 검사는 제외해야 한다. 

첨부 파일 - 생략 
0. 본문 (색조 파일)
1. ♬ 영양사 음식점 운영 외

등록 : 2021. 7. 31(토)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등록 불가),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제목: 생활보호비 책정 및 지급방법 개선(2) 

재등록 : 2021. 8. 1(일)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머릿글 보충하여 재등록 
※ 제목: 생활보호비 책정 및 지급방법 개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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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6. 17월)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등록 불가), 충남도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머릿글, 목차 보충 / 내용 부분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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