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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제목
다수성의 횡포 방지 외
  • 등록일2024-06-16 05:17:55
  • 작성자 안정은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4. 6. 16(일)

소관 : 국회의장, 윤석열 대통령
소관 : 국민(여성)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다수성의 횡포 방지 외 


한국에서의 다수성은 김이박씨 성이다. 
다수성은 다수성을 이기기 위해서 다수성을 배제하고 만만한 소수성을 선호한다. 박근혜 정부(여성 대통령), 문재인 정부, 현재 윤석열 정부가 그것이다. 
부산 금정구청의 공무원, 국정책임자의 성씨에서 살펴보되
양김씨 대통령 시대에서의 정부에서 살펴보면 
김영삼 정부에선 이회창씨가 배제가 되었고 이후 이회창씨는 대선 후보로 한두차례 나섰으나 낙마했다. (김-이-박 : 다수성의 배제)

제안자는 김영삼, 김대중 정부(1993년 3월 ~2003년 2월)에서 
행정6급으로 진급이 되어 행정 6급의 공무원은 고유 업무가 없어서 
제안한 사항이 많았으나 두김씨 정부 임기내에 행정5급으로 진급도 못하고 나아가 김문곤 구청장은 제안자를 동사무소로 인사 파괴 발령하고 잘못 직권면직이 되었다. 즉 1993년 6월에 행정6급으로 진급해서 지방행정 9년차에 잘못 직권면직이 된 것이며 행정6급에 대한 인사권은 구청장에게 있었고 윤석천 금정구청장(1995년 7월 ~2000년 11월)은 중간에 뇌물건으로 구청장직에서 사퇴했는데 당시가 제안자가 진급할 시기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박재춘 과장이 유방암으로 2000년 초 사망하고 제안자는 두여성 민원인( 두김씨 여성 )의 횡포(근무 환경)로 
1980년 초에서 유방암이 발병한 김남숙씨(1990년 유방암 재발로 사망)
2000년 초의 박재춘 가정복지과장의 사망(유방암)등으로 
김문곤 금정구청장은 제안자를 행정6급으로 진급을 시키지 못하고 금정구청에서 잘못 직권면직을 시켰으니 당시에 제안한 사항들이 옳게 상부에서도 처리가 못된 것이다. 주적 개념이 없는 다수성의 횡포에다 무지로 

동래구청에서 근무한 여성 공무원 중 중요 부서(세무부서)에 근무한 김남숙씨, 이복화씨, 제안자 중에서 김남숙씨는 사망하고 이복화씨는 결혼 후 신혼에 부부가 연탄까스 중독으로 남편이 사망했으며 
이후 동래구청이 연제구, 금정구로 분구가 되고 본인은 연고지 (출생지) 구청인 금정구로 넘어오고 정숙희씨(모범 여성 공무원)은 연고지가 경남으로 금정구청에 발령을 받아 근무했으나 혈액암(1996년)으로 사망했다. 
정치권에서 ‘ 아무나 하지 못한다’ 는 말이 나온 이유이다.  
  
   국정책임자는 성씨를 사용해서 책임지우는 면피용의 국정은 멀리해야만 한다.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장애요인이 없다면 제안자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여성 공무원(부산시청 윤순자 국장, 부산시의 간호사 이혜순씨)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사회 부총리로 기용해야만 한다. 정부 식품을 먹어야 하고(여성 가족부) 저출생 방지대책도 당시 몸을 담이 일했던 인사가 맡아야 한다. 

지방단체장의 보직(자격)부여, 
공무원 연금 개선은 장관에게 미루어선 안된다. 여성 장관, 남성의 장관, 성씨, 법조인에 매몰되어선 난국을 타개할 수 없다. 
본인은 제안자인데 제안자의 집에 드나드는 미국잠수함, 제안자의 선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 제안자에 대해 성의가 부족한 것이며 제안자의 아버지가 요양병원에서 죽어가는데 공공 전자 게시판에 S0S를 발했는데도 문제인 대통령은 응급 조치가 없었다. 
그래서 세간에서는 ‘ 나라 다스리는 방법을 바꾸어야 한다’ 느니 
‘ 법보시(3자 성어)’ 라는 말이 회자가 된 것이다. 
법보시는 김영삼 정부에서 회자가 된 것인데 법률로써 특정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통령 연금도 그것이다. 
제안자는 대통령의 인사에서 국회가 청문회로써 당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구속하는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해 왔으며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제외하고 모든 선거에서는 투표에서 무효표를 행사해 왔다. 
현 국회의장님은 국회법에 의한 청문회는 ‘ 현직 국회의원님을 국정 책임자가 지명할 때만 국회에서 청문회를 거치게 하겠다’ 고 정부에 공표하고 약속해야만 한다. 혹시 역대 국회와 역대의 국정책임자가 서로 짝짜꿍이 되어 청문회를 가치게 한 것은 아닌지 ? 
국회가 해산되면 의원들은 다시 선출하면 되지만 
행정부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조직이므로 정부가 마비되면 정상화(회생) 되기가 쉽지 않다. 의원들이 국민들에 의해 당선이 된다고 언제까지 횡포를 부릴 것인가 
해방 후의 사사오입 개헌, 자유당 부정선거에 대한 장관들에 대한 사형(소급법- 최 내무부장관 등) 등이 국회의 횡포였다.
1) 국회의 사사오입 개헌(국회의 꼼수 투표)
2) 1987년 개헌 후 지방자치화 한다면서 엉터리 민선지방단체장 법률 제정(지방자치법)
2-1) 김영삼 정부에서의 엉터리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제도 시행 
3) 한국 국회의 권한 남용 - 청문회법 

의학박사 안철수씨가 새정치를 들고 나온 이유이며 
코로나 정국, 의료대란의 주요 원인이다. 제안자가 최근 국회를 단두대에 세워야 한다고 한 이유이다. 

상기 1항인 국회의 사사오입 개헌에서 살펴보면 
김영삼씨(이후 대통령)는 
자유당(이승만씨의 소속정당)에서 당선된 최연소 국회의원이었는데 
사서오입 개헌으로 돌아섰다. 사사오입 개헌이 잘못 이승만 정부의 불씨라고 제안자가 표현한 이유이다. 
세간에서는 ‘바늘도둑이 소 도둑’ 이 된다는말이 회자가 되었는데 이 소도둑은 지방단체장을 민선으로 한 자,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으로 한자들이다. 
상기에서처럼 김영삼 대통령이 결국 소도둑이 되고 만 것이니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예사롭지 않다  
그리고 북에 김일성 부자손들이 집권하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닌 것이다. 
제안자는 
대통령의 공무원 (지방단체장)임면권에서 소속의 지방단체장은 소속의 공무원(장기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1인 2후보자 이하로 투표해서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의 배수로 선출에서 대통령실에 보내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법을 공공 게시판에서 제의하고 행안부에 제안으로 접수시켰다. 

여성들은 
공무원, 국민들이 인력과 재원을 들여 개발한 정부 식품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먹어야 하고 
국정 책임자는 정부를 정상화해서 정부 식품을 동읍면사무소에서 팔아야 한다. 
십여년 전에 제안자 주위의 어느 여성은 “ 씹지도 못한다 ” 고 여성들을 나무라고 어느 식자층의 여성은 “ 정부 식품, 안 먹는 사람이 손해 ” 라고 했다. 
정부 식품은 공무원들과 제안자가 섭취를 하니 관능검사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상이 없었다 (정제염을 넣는 기장 멸치액젓과 보존제를 넣는 포도주는 홍보 중단 )
그리고 정부는 
의료인(제약회사, 약사, 동내 병원의 의사)들이 점심을 도시락을 사서 먹지 않도록 음식점은 영양사가 영업하도록 입법화 해야만 한다.  즉 소상공인들의 점심식사 문제이다. 
국민들이 정부 식품을 손쉽게 먹어야 건강하고 그리해야만 의사는 격무에서 다소 해방될 수 있으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도 의사이니 
전공의들은 정부의 공공 의료화 시책에 맞추어 전공을 바꾸어야 하므로 (신경과 ⟶ 한의학 / 내과 ⟶ 가정의학과 등 )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지나친 간섭은 거두어야 한다. 현직의 의사들도 전공을 바꾸고 영의사가 한의학을 공부해서 한의사 자격도 같이 취득하고 있는 추세이니 그렇다. 

참고문헌 : 김영삼 대통령 회고록 (3권)

등록 : 2024. 6. 1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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