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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도민생명 최우선 실천 위한 주민대피협의체 업무협약 체결
부서명
안전행정실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054-880-2827
 
 
작성자
권기복
작성일
2024-06-18 19:03:58
조회수
76
- 도-시장군수협의회-도경찰청-소방본부-이통장연합회-자율방재단연합회 의기투합 -
- 도민 인명피해 ZERO를 위한 민간주도 현장중심의 주민대피협의체 가동 -
- 경북형 주민대피 시스템 4대 축 완성 -
1._경상북도_주민대피협의체_업무협약.jpg

경상북도는 재난의 대형화, 예측 불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철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간주도, 현장중심, 과잉대피를 위한 주민대피협의체를 구축한다.

주민대피협의체는 야간재난, 산간지형, 고령자 피해가 많은 경북 재난의 특징을 반영해 추진하는 경북형 재난대응 체계인 민관협력의 제도화 모델이다.

도는 18일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강덕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장, 김철문 경상북도경찰청장, 박근오 경상북도소방본부장, 엄태봉 경상북도이통장연합회장, 은종현 경상북도자율방재단연합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주민대피협의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주민대피협의체의 한 축인 민간(마을순찰대, 이통장)에서는 위기 징후 감지, 상황전파, 재난취약자 및 미 대피자 발생에 대비해 집집이 방문해 신속한 주민 대피와 필요시 사전대피로 스스로 자기 마을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관(전담 공무원, 경찰, 소방)에서는 대피소별 지정된 전담 공무원과 경찰, 소방공무원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재난 발생 전부터 재난 상황 단계별 선제적인 주민대피지원, 현장 응급구조 및 안전관리 지원으로 도민 생명을 보호한다.

특히, 과거 사례를 보면 주민들의 인식이 ‘이곳에 평생 살았는데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피에 안일하게 대응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경찰 및 소방공무원이 재난 현장에 출동하여 대피불응자에 대한 강제 대피 지원으로 위험 상황에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게 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공무원 본연의 임무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있다”며, “불확실한 여름철 재난ㆍ재해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사전점검과 예방뿐만 아니라 민ㆍ관 협력의 제도화된 시스템 구축으로 인명 피해 ZERO 경상북도를 민관이 함께 만들자”고 역설했다.

한편, 경상북도에서는 올해 초 재난안전실과 자치행정국을 통합, 안전행정실을 출범하였으며, 1마을 1대피소 지정, 12시간 전 사전대피 예보제, 마을순찰대 가동, 주민 대피협의체 구성으로 민ㆍ관 협력의 제도화를 통해 경북형 주민대피시스템 4대 축을 완성했다.

또한 여름철 자연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K-마을순찰대와 어둡기전 서둘러 안전하게 대피하이소~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대피시스템과 선진 도민 의식을 결합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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