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
담당부서 |
체육진흥과 |
연락처 |
054-880-3233 (FAX:054-880-3249) |
민원설명 |
등록 체육시설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승인 받은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받고자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규 |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제10조제3항)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9조제4항및별지3호)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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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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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도청 민원실 |
체육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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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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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30,000원 |
도 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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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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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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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사업계획승인의 제한 : 법제13조, 시행령 제12조
○ 구비서류 검토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호)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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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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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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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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