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근해어업 폐업신고 |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
연락처 |
054-880-7732 (FAX:054-246-9057) |
민원설명 |
어업허가를 폐업할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어업폐업 신고서를 제출하여 어업허가를 폐업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
근거법규 |
수산업법 제49조,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0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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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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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환동해지역본부 총무민원실 |
해양수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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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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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800원 |
지방자치법 제156조 |
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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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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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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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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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어업폐업신고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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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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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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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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