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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제목
♬ 국민들 ‘자폐증’ 방지 - .
  • 등록일2024-03-02 01:42:02
  • 작성자 안정은
내용
- 새제목 : ♬ 국민들 ‘자폐증’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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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 도로명 주소 안내
2012년부터 우편물, 주민등록증 등 ‘도로명’ 주소 사용
[ ★ 1 ]
[ ★ 2 ]
★ 새주소 부여

새제목 : ♬ 국민들 ‘자폐증’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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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작성 일자 : 2010. 10. 19(화)

주 제 : 식품 안전 (Safe food )

제 목  : ☆ 도로명 주소 안내 


도로명 주소, 2012년 본격 시행 


주소를 지번대신에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를 쓰는 ‘ 도로명 주소 방식’이 
2012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도로명 주소는 
거의 모든 주요국에서 오래전부터 쓰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주소 체계이다. 

행정 안전부(장관 : 맹형규)는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통장, 이장이 주민들에게 
도로명 주소를 알리고 설명하는 국민 의견 수렴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11년 7월까지 주소지를 최종 확정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공식 사용하가로 했다. 

새도로명 주소는 종전의 지번 주소와 비교하면 
시,군,구, 읍, 면까지는 같지만 
그 뒤의 리, 지번 대신에 도로명과 건물 번호를 쓴다. 
동과 아파트 이름은 괄호 안에 넣어 함께 쓸 수도 있다.  

도로명은 폭 40m 이상은 ‘대로’
12m~ 40m 는 로‘
그보다 작은 도로는 ‘길’ 로 표시한다. 
건물번호는 찾아가기 쉽도록 도로 시작점에서 20m 간격으로 
차례대로 숫자를 부여하고 왼쪽 길은 홀수, 
오른쪽 길은 짝수 번호를 매기게 된다. 

예를 들어 
지금의 ‘ 서울 성북구 정릉동 1025번지 현대 아파트 A동 000호’ 
는 
‘ 서울 성북구 정릉로 292, A동 000호(정릉동, 현대 아파트) ’
로 바뀐다.  
도로명 주소법에는 
2012년 7월 이후 연말까지 기존 주소와 새 도로명 주소를 
병행해 쓰도록 하고 있으나 
행안부는 병행사용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 2010. 10. 19(화), 한겨레, 김현대 선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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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Safe food )

제 목  : 2012년부터 우편물, 주민등록증 등 ‘도로명’ 주소 사용


2012년부터 - 중간 줄임 -
괄호 안의 동(洞)과 아파트명은 쓰지 않아도 된다. 
- 이하 줄임- 

 -- 2010. 10. 19(화), 조선일보, 김성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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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洞과 아파트 이름은 괄호 안에 넣어 함께 쓸 수도 있다 


주소란 국민들이 거주하는 곳이다. 
땅은 있지만 그 땅에 집이 없는 곳도 많다. 
땅은 국공유지도 있지만 사유지가 더 많다. 
이러한 땅은 지번으로 표시가 된다. 
지번이란 00동 00번지 등으로 표시되는 것으로  
이전 국민들이 주소로 사용해 오던 형태이다. 
이 지번은 지적도라는 것이 있어서 지적도에 지번의 형태로써 
나타나고 재산권을 행사할 때에는 이 지적도의 지번이 
사용되어진다. 
예로써 구청이나 등기소에 가서 논과 밭의 지적도 사본 또는 
등기부 등본을 요구할 때는 이 지번주소로 신청해야만 
발급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 자신이 소유한 재산에 대하여 그 지번을 잊어버리면 
안된다는 사유로 ) 
새주소 체제인 도로명 주소에 강제로 
洞과 아파트 이름을 기록하도록 하는 것은 
21세기 ‘ 새로운 행정편의주의 ’ 의 사례라고도 보여진다. 
그래서 새주소 표기법에서는 
거주지의 동명과 아파트 이름은 꼭 표기를 않아도 되지만 거주하는 주택이 자신의 재산인 소유 주택이라면 
주택 소재지의 동명과 지번은 알아야만 *1) 가옥대장이나 토지대장이나 *2) 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가옥대장이나 토지대장 관할 구청 및 군청에서 발급 받으며 
*2) 등기부 등본  관할의 등기소에서 발급 받는다. 


* * * * * * * * * * * * * * * *

[ ★ 2 ]

도로명 주소는 개인의 정보를 보호해 주는가 ? 


[ 부산 금정구 구서동 00번지] 에 거주하는 어느 시민의 
도로명 주소는 [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00번] 으로 바뀌었다.  
도로명 주소는 개인의 정보(주소지)를 보호해 준다고들 말한다. 
사실인가 ? 

상기의 동명인 ‘ 구서동’ 이란 동명은 
부산시 전역에서 단 1곳뿐이다. 
그러나  ‘ 중앙대로’ 는 부산시청 청사 앞의 큰 대로를 뜻하며 
이 중앙대로는 연제구에도 있고 부산진구에도 있고 동래구와 
금정구에도 걸쳐 있다. 
또 금정구에서도 ‘ 중앙대로’  라는 도로명 주소는 
금정구 구서동 지역 외에도 남산동 지역, 청룡동 지역에도 
걸쳐있다. 

그러므로 ‘ 도로명 주소체제’ 는 이전의 ‘ 지번 주소’ 보다 
개인의 정보(주소지 정보)를 바로 노출시키지 않고 보호해 
준다는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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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주소 부여 

작성자 : 안정은 

[ 새 주소의 부여] 는 
개인의 정보 즉 개인의 거주지 보호가 출발점이다. 
새 주소에 [참고 항목]을 기재 않아도 되므로 그러하다 

우편 주소로서의 [ 새주소] 는 
종전대로 우편번호를 기재하면 우편물 송부에 문제 없다. 
택배 또한 [새주소] 와 휴대폰 번호를 알려 주면 택배물 전달에 문제 없다 ! 

그러면 왜 행정안전부에서는 
상기와 같이 ‘ 참고 항목’ 을 강조하고 있는가 ? 

1. 
참고 항목인 지번 주소는 
토지대장, 가옥대장, 등기부 등 공부상의 지번주소이다. 이 지번은 개인들의 재산 행사에서 없어서는 안될 지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이전의 지번의 주소지인 00시 00구 명지4동 285번지 (7통/3반 )의 주소도 
법정의 지번 주소는 00시 00구 명지동 285번지였는데 
행정에서 편의상 사용한 ‘ 명지 4동’ , ‘ 7통 3반’ 등을 
국민들이 자의(스스로)로 공공연히 사용했다는 것이다. 
개인 정보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거주지를 법정 주소의 범위를 넘어서 과잉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등록 : 2013. 11. 25(월), 2013. 11. 28(목)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민소통 -  여론광장 (2013. 11. 25일자) 
제안청, 부산시청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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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3. 12. 17(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새제목 : 국민들 ‘자폐증’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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