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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협장이 머슴인가? 상전인가? 조진가? 10.인가?
  • 등록일2024-02-25 10:20:00
  • 작성자 최영록
내용

♤신문고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저는 경북 영천에서 농사짓는 망팔쇠년의 백발 농부로 화산농협의 조합원입니다.

 세상이 와 이렇습니까?
거두절미하고,

 1. 지난해 화산농협장은 농협중앙회가 주관한 무슨 프로그램에 응모하여 출장비 전액을 농협중앙회로 부터 지원받아 일본 출장을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처사 백발은 농협중앙회 민원실에 전화하여 문의한바 이런 출장을 주관하는 부서가 일백수십개의 팀이 넘는데 전화로는 곤란하니 서면 요청하라 하였고,

 같은 중앙회 소비자보호부 직원은 민원실의 답변은 사실이고 출장비 전액을 관련 유관기관과 업체로 부터 협찬받아 관련자들과 같이 출장가니 외유성 출장일수 밖에 없다고 하며 양지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백발은 조합장이 출장비로 얼마나 집행하였는지 공개해 달라고 한바 정관을 들어 거부 한다고 하니 보호부 직원은 영천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교통비 한 20만원정도 집행하지 않았을까요?라고 반문하며 이또한 양지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2. 2024. 2. 2일

 화산농협장은 정기총회를 기념하여 삼만원권 수표를 발행하고 레스모아 목안마기 개수 불상을 구입하여 조합원은 물론이고 비조합원, 각종 기관단체에 나눠 주었습니다.
 
 이에 백발은 목안마기 네이버 검색한바 같은 안마기 소비자 가격이 ₩96000 입니다.

 조합원이 1200명이라는데,

비조합원 각종기관단체하며
뿌라스하면 까막눈 백발은 계산이 안 됩니다.

 농협중앙회 소비자 보호부 직원의 협찬 기업과의 관련성을 합리적 의심하는 것은  백발의 노망일까요?

 선출직 공직자가 이런 기부행위를 하는것은 윤리경영에 반하는 배임경영이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이 또한 정관을 들어 조합원에게 공개 거부하는 행위는 헌법 제21조가 정한 기본권인 백성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이에 홀로는 신문고님께서 굽어 살피시어 해당 금융정보를 공개해 주실것을 상소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2. 25.

백발농부 최영록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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