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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제목
선물인가, 뇌물인가
  • 등록일2024-01-25 11:45:12
  • 작성자 안정은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최재해 감사원장  /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선물인가, 뇌물인가 


참인지 거짓인지 
안상영 부산시장이 재임 중 뇌물을 받고 감옥소에 갇혀서 그곳에서 자살을 했다는 소리가 들렸다. (2003년 10월경 ))
  그 이전 민주 인사들(박정희 장기 집권에 투쟁했던 인사들)이 부산시장(문정수 시장)을 맡고부터 ‘ 부친상 ’ 등이 많았는데 그 이전의 공직에서는 상급 공무원의 부친이 돌아가시면 부의금을 보내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았다. 당사자(상급 공무원)가 자신의 지근 상급자나 직속 상급자가 아니어도 존경을 받는 공무원이면 부의금(적은 돈)을 공무원들이 보내는 듯 했는데 이러한 공직 분위기는 공무원의 보수가 낮은 박봉이기 때문이다.
민선단체장 이후에는 
지방단체의 우두머리에 낯선 인사들이 취임하고 또한 당해 인사 부친의 상이 참인지 거짓인지 모호해서 당시 공직 분위기는 분명한 사항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공무원들은 부의금을 보내지 않는 쪽으로 바뀌어 갔다. 

안상영 시장이 받은 뇌물은 소문에 의하면 
공관(시장 사택)의 부인(김씨)에게 1억원을 건네고 부인은 받았다는 것인데 이를 간과한 것은 당시의 지방단체장들이 정치 후원금을 받고 당선된 단체장(안상영 시장, 윤석천 금정구청장)들이라 
1) 뇌물을 정치후원금으로 착각 
2) 두분 모두 지방단체장의 자격 결격자(다소간)의 단체장이라 
뇌물 공세에 당한 것 등으로 추정해 볼 수 있으나 

본인의 제안서(주제 : 식품 안전)는 당시에도  추진 중이었는데 두분이 떠나가서 제안자 혼자 남은 셈이니. 
이로 하여 제안자의 오랜 지인(부산의 유명 여성 인사)은 안상영 시장 부인
(김씨)의 뇌물 수수(1억원)를 본인 앞에서 강도 높게 탓했다.  

0. 뇌물을 준 자도 받은 자와 같이 처벌 
   이는 김영삼 대통령이 재임 중 천명한 것인데 이후 국회에서는 국민들이 선물이나 식사 대접에서 3만원, 이후 5만원 등을 초과하면 선물로 보지 않는다는 법률(민법 ?)을 제정했다.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이는 국민 정서상 잘한 것이다. 과거에는 가정의례 준칙도 있었으니.

과거의 공직 사회에서는 국민으로부터 받은 돈이 얼마 이상이면 직위해제가 되는 듯 했고 그 금액에선 내부적인 준칙도 있는 듯 했다 (감사실)
그것들이 탄로가 나는 것은 
기자들에 의해서거나 검찰(검사)에 의해서였는데 이것들이 수사 과정에서 탄로가 되어 평직원은 스스로 사직하고 직위가 있는 공직자들은 직위해제가 되었다. 그래서 직위해제 자체가 사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 수수한 돈이 대가성이면 금액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자진 사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김대중 정부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6급을 팀장으로 법률상의 직위에서 제외시킨 것은 이에 연유한 듯하다.


0. 고향민들의 민원 
   고향의 공직에서 공무원을 하면 고향민들이 애로 사항을 근무지에 많이 상담해 온다. 
간단한 것은 설명을 하고 (해결책 제시) 어려운 문제( 작은 무허가 건물의건립으로 신고된 것 등)는 모시고 가서 담당 부서에서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들으면 행정부처와 대치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사소한 민원들이라 볼 수 있다. 
한가지 실례로써 
제안자가 동래구청 세무2과 징수계 통계로 근무할 때 
고향민들이 건물을 새로 건축하고 취득세를 자진 신고를 하러 오면서 
본인을 찾아와서 취득세액을 낮게 해달라고 해서 
당해 부서(세무1과 부과계장)에 민원인과 같이 갔는데 민원인을 보내고 
당시 부과계장(김영삼씨 - 1990년대 초 금정구 구서2동사무소 사무장으로 그곳에서 위암으로 사망)은 본인에게 
취득세액을 다소 낮게 산출(부과)할 수 있는 것은 그 건물 벽에 대리석 등 비싼 건축 자재를 붙였는데 그것을 부과시 무시하면 취득세가 다소 낮게 산출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상기사항 참고하면 
행정의 투명성 등을 고려하면 공무원들은 당해의 연고지나 고향에 근무하면 잇점이 많다. 안동수의 생활수급권을 박탈한 주범( 금정구 남산동 사회복지사) 김경희씨는 제안자의 설명을 한사코 부인해서 그러면 안동수의 주민등록지(모친과 동수의 여동생이 거주)에 현장 확인을 권하니 ‘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 고 응답했다. 이는 생활수급자의 형편이 책정 당시의 상황과 달라질 수 있고 대부분의 법정생활보호대상자들이 자활 중에 있어 수시로 생활수급자의 실태조사는 원칙이 아니라고 해도 
생활수급권을 박탈할 사유가 있다면 그 조건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하는 것인데 역시 ‘ 말이 안되는 소리’ 를 한 것이다. (안락병원 퇴원 확인서도 제출 )


0. 공무원의 뇌물 수수 
   공무원, 교사가 받는 선물이 뇌물인가 선물인가  
   선물은 보통 사은의 뜻으로 주는 경우가 많다. 보통 금액이 큰 돈의 수수는 선물보다 뇌물성이 짙다. 
고위층의 공직자가 받은 선물 중 핸드백의 경우에는 받기가 쉽지만 고가인 경우가 많아도 수인이 보는 곳에서 즉시 사양하는 것은 제공하는 사람에게 결례가 되는 것 같아서 수수하는 경우가 많은 듯했다. 
그러나 당해 선물은 고가인 경우가 많으니 이후 그곳에 두고 나오면 그 뇌물은 되돌아간다. 
역대 5년 단임의 대통령이 외국에서 받는 산물은 국고에 귀속하는 듯 했다. 
요즈음 영부인이 받은 디올 핸드백으로 정치권에서 시끄럽다. 
국가에 귀속되어 판매가 된다면 그 돈은 불우이웃돕기하면 될 것이다. 
상기의 글은 앞으로 공영 어린이 집의 원장, 보육사, 식품전문가가 받을 선물을 예상해서 언급해 보았다.
본인은 공직에 채용이 된 후 
고향의 청룡동사무소 민원 창구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을 손으로 써서 작성해서 발급해 주었더니 오른쪽 세끼 손가락이 휘어졌다. 이후 복사기가 투입이 되었지만 . 이를 본 고향의 주민들이 주민등록등초본 수수료를 주면서 거스름 돈을 받아가지 않아서 본인은 그 돈으로 값싼 봉투를 사서 발급한 등초본을 봉투에 넣어주었다. 
그리고 동 단위에서는 사회복지 업무를 보면 영세민들이 시집을 1권 주거나 봄에는 쑥을 조금 캐어 주기도 했다. 당시가 전두환 정부(5공화국)이후로 대통령은 취임 후 부산시청에 국보위를 설치하고 한국의 공무원들이 모두 사직서를 내고서 사직서를 돌려받은 공무원들이 근무했던 서슬 푸른 제5공화국의 정부였다. 

공무원들은 금전의 거래에서는 내부조직에서의 결혼 축의금, 부의금 등 외엔 금전의 거래가 없는데 상부(상관)로 금전의 거래가 없는 것(뇌물성)은 인사청탁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반면 기관장은 보수 외 판공비가 있어선지 명절에는 아래 직원들에게 얼마의 금일봉(?)을 주었는데 시장 등 고위 공무원들의 금일봉은 그래선지 다소 흔하고 그 금액이 적은데 이는 그 재원이 당해 기관장의 판공비(업무 추진비)에서 지출되는 듯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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