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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제목
흉기 사용 단속 외
  • 등록일2024-01-23 10:25:01
  • 작성자 안정은
내용
- 과도기의 모든 식품 가공 식품 성분 표시제 : 1999년 제안서를 제출하기 이전에도 식품의 가공 생산자들은 시군구청의 식품위생계(현 팀, 팀장은 현 6급 주무)에 영업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당해 음식점의 상표에서는 성분을 표시하지 않았고 영업신고 구청과 신고 번호만 표시했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모두 성분을 상표에 표시해서 판매하도록 하면서 기존의 식품들이 보존제 등 인공 첨가물이 많아선지 대부분 식품의 성분을 화학명으로 표시해서 이로써 국민들이 성분을 이해하기에 어렵게 하였다. 
가령 과거의 미원 및 미풍의 인공조미료 성분을 ‘ 글루탐산나트륨’ 으로 표기하는 것이 그것이다. 첨가물인 보존제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음식점 등 즉석 제조식품들은 당시에도 성분의 표시를 않고 판매를 하였는데 음식점의 음식 식단(=메뉴), 시장 안에서의 음식, 돼지 족발 등의 식품 등이 성분을 표기하지 않아 잠재적 위해 식품이 되어 있다. 
그리고 학교 기업체 등 단체급식소의 식품들은 대체로 식단이 단조로우므로 당일 제공하는 식단을 게첨하는 곳에 동시에 당해 식단의 성분도 표시해야만 한다. 성분함량은 생략해도 성분은 빠져선 안된다. 
요즈음 참인지 거짓인지 영부인이 받은 명품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시중에는 5만원 이하의 핸드백도 좋은 것이 많은데 아마도 그 가방은 값이 비싼 외국산의 핸드백인 듯하다. 김영삼 정부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면 주는 자와 받는 자도 같이 처벌한다고 했다. 받은 핸드백은 다시 되돌려 주면 될 것이다. 상기와 별도로 제안자의 제안서는 주제가 식품의 안전이며 식품의 생산을 정부로 넘기는 것이다. 식품의 유통에서의 규제, 식품의 인증제, 식품에 공무원의 인력과 재원을 투입하는 것도 이에 연유한다. 상기의 제도의 시행은 식품 안전 과도기의 식품에서 시행하면 셍선자 및 소비다 모두에게 이익이다. 참고로 보통 제안서의 제안은 제안으로서 끝난다. 보통 외부에 발주해서 제안을 받는 경우에도 더욱 그렇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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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1. 23(화)

소관 : 17곳 시도지사   
0. 서울특별시장 : 오세훈  
0. 부산광역시장 : 박형준  
0. 인천광역시장 : 유정복 
0. 대구광역시장 : 홍준표 
0. 광주광역시장 : 강기정  
0. 대전광역시장 : 이장우 
0. 울산광역시장 : 김두겸  
 
0. 경기도지사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0. 강원도지사 : 김진태  
0. 경남도지사 : 박완수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0. 충북도지사 : 김영환  
0. 충남도지사 : 김태흠  
0. 전북도지사 : 김관영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최민호 ( 산하에 자치구 없음 )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오영훈 (산하에 자치구 없음)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흉기(식품 : 정제염, 정제된 식용유, 시중의 이상 설탕 등) 사용 단속



0. 식품 업소 대표, 간판 달기 - 조례 

아이들에게 과자를 먹지 말라 하지 말고 과자 바구니를 없애라고 했다. 

아이들이 먹어선 안될 ‘ 과자 바구니’ 도 
국민들이 먹어선 안될 ‘ 식품도 파는 곳’ 이 있으니 
역시 ‘ 과자 바구니’ 와 다름이 없다.
17곳 시도지사는 
식품을 취급하는 업소에서는 대표자의 이름이 명시된 
간판(보조 간판이라도 좋다)을 달도록 시도 조례를 정해야 한다. 
다음 사항이며 
언젠가 유방암 수술을 했다는 김숙희씨의 응답 “ 음식은 가려서 먹어선 안된다 ” 는 말도 이와 유사하다. 
최근 영부인 김건희씨의 ‘ 명품백 수수’ 도 이를 시사하는 듯하다. 
----------  다 음 ---------------
그런데 내년(2024년) 선거철이라 이 분위기를 틈타서인지 
어제(2023. 11. 16 목) 부전시장에서는 ‘ 최00씨, 안송희 부부’  명의의 
참치 김밥을 성분의 명시도 없이 즉석(시장통)에서 김밥을 말아서 시장을 찾아 온 시민들에게 팔고 있었습니다. 
안송희씨는 파행을 중지하십시오 ! 

- 이하 줄임 -

등록 : 2023. 11. 17(금) / 2023. 11. 18(토)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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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 
17곳 시도지사는 
식품을 취급하는 업소에서는 모두 대표자의 이름이 명시된 
간판 또는 보조 간판을 달아야 한다. 
공영시장도 마찬가지다. 
왜 공무원만 행정실명제를 해야하는가 ? 
그것이 
상기 흉기(식품 : 정제염, 정제된 식용유, 시중의 이상 설탕 등) 사용 단속에 일조하는 것이다. 

첨부 파일 
0. 본문 파일 
1. ♬ 정제된 기름, 식품에 사용 금지 (26회 등록 )

등록 : 2024. 1. 23(화)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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