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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채를 몰고 온 상속세
  • 등록일2024-01-22 21:01:53
  • 작성자 안정은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건의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1. 22(월)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참조 : 김창기 국세청장 /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

소관 : 17곳 시도지사
0. 서울특별시장 : 오세훈  
0. 부산광역시장 : 박형준  
0. 인천광역시장 : 유정복 
0. 대구광역시장 : 홍준표 
0. 광주광역시장 : 강기정  
0. 대전광역시장 : 이장우 
0. 울산광역시장 : 김두겸  
 
0. 경기도지사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0. 강원도지사 : 김진태  
0. 경남도지사 : 박완수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0. 충북도지사 : 김영환  
0. 충남도지사 : 김태흠  
0. 전북도지사 : 김관영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최민호 ( 산하에 자치구 없음 )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오영훈 (산하에 자치구 없음) 


주 제 : 세금의 합리적 부과, 일하는 방법 개선  

제 목 : 부채를 몰고 온 상속세  


- 악화는 양화를 몰아낸다, 가계부채는 악화이다 - 

세간에서는 ‘ 부채도사 ’ 란 속어가 있다. 부채란 빚을 의미하는데 
빚(부채)을 잘 이용해서 기업이나 가계에서 부를 축적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일 듯 싶다. 

살펴보면 
농장을 가진 사람들이 농협에 빚이 없는 사람이 드물었고 
요즈음은 아파트를 분양 받는 청년들이 은행 대출로 집을 사는 것이 예사이며 1,2층의 주택 소유자도 2층을 타인에게 전세를 주면 전세금을 받으니 그도 빚이다. 
그리고 기업들도 살펴보면 자기 자본으로 기업을 시작해서 운영하는 사람이 없는 듯 했다. 기업이 빚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이후 기업의 대표(개인)이 많은 부를 축적해서 그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그에 연유가 있는 듯하다. 

0. 그러면 왜 기업, 가계, 농가에서 빚이 많은가 ? 
   - 한국 상속세의 ‘ 과세 산출의 금액’ 에서 빚은 공제가 되기 때문이다. 
상속세를 없애야 하는 이유이다. 
    한국인의 삶이 100세라면 1세대는 대강 30년(33년)이니 재산은 부모에게서 상속 받으면 33년 후에는 다시 자녀들에게 상속이 된다. ( 제안자는 종손가의 외아들인 아버지로부터 여형제들과 공동 명의로 각 1,100여평의 
논을 2018년 상속 받아 취등록세 각 600만원 / 상속세는 각 1인 4천9백만원을 신고해서 이를 6년간 분할해서 국세청에 납부해 연부 이자 2백여 만원 합쳐서 5천 1백만원을 2023년 7월 완납했다. (* 2018년 당시 표준 공시지가는 평당 215,340원 - 11필지)
이 세금을 33년(1세대)으로 나누어보면 연 150만원에 달하고 달(12달)로 나무면 약 130,000원이다. 
이 상속 받은 논(경남 창원시 소재)은 쌀이 나와 팔기는 어려운데 이와 합쳐 다시 상속이 되거나 증여가 된다면 이는 30년 후가 된다고 쉽게 추정할 수 있다.
한국인들의 재산에는 대부분 상기처럼 부채(빚)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도 
이에 준해서 지역 의료(건강)보험료는 본인에겐 월 24만원이 넘는 건강보험료가 나온다. 
   - 부자(상속세 납부 대상)가 3대 못 간다는 말도 그것인데 부자에는 종손가가 많은데 종손가에는 기제사를 지내므로 묘답(제사를 지내는데 따르는 재산)이 따로 있다. 명의는 종손 명의이다. 
즉 제안자의 본가가 종손가이다. 추석, 설 합쳐서 제사가 10번 안팎이라 들었는데 남자가 상처하고 재혼하면 제사가 1개 더 늘어난다. 
요즈음은 가족관계등록법(민법)도 많이 바뀌었다. 
제사는 가정따라 조상들의 부모 제사를 합치거나 절(사찰)에 맡기거나 매년 9월 9일로 합치거나 아예 지내지 않는 등 다양해 보인다. 

김영삼 대통령(부총리 : 조순씨)은 
정부, 정치와 기업의 경제를 분리할 것을 주장하고 (정경 분리)
취임 후에는 중앙의 경제부처인 경제기획원을 없앴다. 또한 금융실명제를 전격 실시하고 (재산실명제는 미실시 -증여세와 관련됨 )
공무원연금 개혁을 실시했는데 이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적자가 심했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의 연금 적자를 궁극적으로 줄이려면 현직 공무원들의 보수를 올리고 연금 부담률을 낮추면 된다. 만일 현직 공무원들이 과거의 공무원들보다 분명하게 보수를 많이 받는다면 공무원 연금 상한의 금액을 다소 낮추면 되는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의 공사들(한국통신,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이 그렇다고 보는데 아닌지 ? 

다음은 한국인들의 부채와 관련된 사항이다 

---------- 다 음 ( ※ ) -------------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 구조개혁 없이 재정-통화 기대면 나라 망가지는 지름길 ” 이라고 했습니다 ( - 2023. 5. 26 금요일 동아일보, 박민우. 김수연 기자 ) -

- 2023년 올해 전국 아파트 전세계약 47%가 ‘ 역전세 ’. ‘역전세’ 란 전세 시가가 직전 계약 때보다 떨어져 신규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 ( - 2023. 6. 2 금요일 송진호. 정순구. 최동수 기자 )  - 
.
한국 가계빚 부담 주요국 2위 ‘ 비상등 ’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도 사상 최대
한국 가계부채 비율도 세계 3위  

2023. 7. 17일 국제 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가계부문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은 13.6%로 
조사 대상( 호주, 캐나다, 네델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 인 17개국 중 호주(14.7%)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 경제 규모 대비 가계부채의 총량도 주요국들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 총생산(GDP)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105.0%로 주요 43개국 가운데 스위스와 호주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지난달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한달새 5조9000억원 늘어난 1062조3000천억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가계 대출이 예상밖으로 급격히 늘어날 경우 금리나 거시 건전성 규제 등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 - 동아일보 / 2023. 7. 18 화요일 /1면 외 / 이동훈, 신아형, 박민우 기자 )
이는 한국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외화 수입을 국내인들의 은행 대출자금으로 소비하면 오늘의 결과(국민들의 가계빚)를 초래하므로 외국에서 벌어들인 외화 수입은 외국에 투자하겠다는 의지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외국(베트남, 우크라이나 등)순방에서 나타났다. 
.
- 부산시(시장 : 박형준)는 2018년 서병수 시장이 퇴임하면서 남겨진 7,800억원 다른 곳에 사용해선 안된다. 그 재정은 부산시 식품생산연구소를 건립할 재원(제안서 63쪽)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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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9월말을 기준으로 행정안전부(10월 6일)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에는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비율이 가장 많아 40%를 넘어서고 있으며 한국의 전체 인구는 출산율의 감소에 따라 계속 줄고 있다. 
전국 주민등록 가구수는 2천3백3십8만3,689가구로 역대 최대수로 
평균 가구원수는 2.21명이다. 
이 중 1인 가구가 40.1% / 2인 가구가 23.8%로 그 뒤를 이었다. 
3인 가구는 17. 1% / 4인가구 이상이 19.0%. 
- 이하 줄임 

* 행안부 차관 : 고규창 ( - 2021. 10. 7 목요일 동아일보 강승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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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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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0. 8. 6(목)
부산시청 ( 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충남도청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경남도청(지사 : 김경수) - 도지사에게 바란다 (접수번호: 13094)
경남도청(지사 : 김경수) - 전자민원 - 민원신청, 민원신청 (신청번호 : 1AA-2008-0173589 )

부산시청 (시장 :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 제안신청(신청번호 : 1AB-2008-0003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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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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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부산시청 - 부산민원120 - 제안신청,

접수 - ( 1AB-2008-0003910 : 부산시청 2020. 8. 6일 등록분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B-2008-0005973
접수일 : 2020. 8. 11 ( 담당자, 송민익 : 044-215-2657 )  
처리예정일 : 2020. 9.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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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0. 9. 9일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방문하신 국민제안은 국민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제안하는 곳입니다. 

귀하께서 좋은 의견 주시어 감사드리며, 건의내용은 향후 정책 수립 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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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국민신문고 - (참고용)행정 안전부 
    - 민원이 아닌 제안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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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목  
상속세제도 개선, 부동산 취득 상한제로 - 일하는 방. 

[ 답변 내용 - 2020. 9. 11일 ] 


1. 지방세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가 여러 부처에 해당되어 우리 부(행안부) 소관내용(취득세)에 한하여 답변드림을 알려드립니다.

2. *1) 귀하께서는 ‘상속세를 지방세로 개편해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를 하셨습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법」 제7조제7항에 의하면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제1호에서는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며, 상속으로 인한 취득 세율은 농지의 경우 1천분의 23, 농지 외의 것은 1천분의 28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상속세의 과세대상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나, 취득세의 과세대상은 일정한 과세물건(부동산, 선박, 자동차 등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취득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등 조세 세목별 과세대상, 입법취지, 세목별 특성 등이 서로 다릅니다.
- 귀하의 건의에 대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귀하께서 건의하신 수준의 제도개선을 위하여는 각 세목의 특성 및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과의 협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신중하고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양해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김성기(044-205-3838)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부(행정 안전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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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2018년 당시 공시지가는 평당 215,340원.
.상속 받은 본인 소유의 논이 1,100여평이니 공시지가로 
총 236,874,000원이다. 
여기에서 연 재산세(-), 쌀 수입 작물(+)을 제외하고 
논의 공시지가와 상속세를 어느 시점(2018년 ~ 2023년)에서 살펴보면 
이곳에는 연 150만원에 상당하는 상속세가 33년간 나온다고 했으니 (즉 상기 5천1백만원) 33년간 [ 5천1백만원 / 236,874,000원 ] 이면 농토가(공시지가)의 21.5%가 상속세인 셈이다. 즉 3대에 걸쳐서 상속세를 유사하게 납부하면 65%에 해당되고 5대(150년 ~170년)에 걸치면 110% 가 상속세로 감가상각(?) 되는 셈이다.  세금에는 반대급부가 없으니 그러하다. 

재등록 : 2024. 1. 22(월)
부산시청, 서울시청(등록 불가), 충남도청, 제주도청 외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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