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SNS 바로가기

  • 페이스북
  • 블로그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인스타그램
  • 유튜브

경북도청 홈페이지

  1. Home
  2. 자유게시판>도민의소리>소통참여

자유게시판

제목
지방교육세 외 ( 5-2회)
  • 등록일2024-01-21 09:26:39
  • 작성자 안정은
내용
작성자 : 안(윤) 정은 ( 제안자- 영양사) 
소관 : 국정책임자 
소관 : 국회의장, 대법원장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학력 및 경력 ] 
- 국립, 청룡초등교 (1960년 3월 ~1966년 2월 )
- (사립)동래여자중학교 (1966년 3월 ~ 1969년 2월 )
- (사립)부산여자상업고교 (1969년 3월 ~ 1972년 2월)

- 1973년 부산시 지방행정공무원 5급을(현 9급) 공개 경쟁, 채용

-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 :1980년 3월 ~1982년 2월  ) 
- 국립,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 1990년 2월 )
- (사립)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 2학년 편입 (3학년 식품영양학 전공 - 식품영양학사)(2008년 3월 ~2012년 2월 )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지방교육세 외 ( 5-2회) 


--------------------------------- 
지방세(시도세, 구군세)에는 부가세로 교육세와 농특세가 지방세에 부가되고 있다. 
즉 재산세인 가옥세 및 토지세, 
자동차세, 주민세에도  ~의 교육세가 부가되고 
2001년부터 상기 지방세에 부가된 교육세를 ‘ 지방교육세’ 라 명명했는데 
이는 지방세에 부가된 교육세를 
등록세 등 국고(나라의 금고)의 세금에 부가된 교육세와 구분하기 위함이다. 

제안자가 상부(부산광역시, 한국은행 부산지점, 내무부장관, 재정경제원장관과 관련되는 부처)에 제출한 ‘ 지방세에 부과된 교육세 징수 방안 개선 ’ 의 원 목적은 
지방세에 부가된 교육세에 대해 별도의 (교육세)영수필통지서를 시군구청에 보낼 필요가 없음에도 시중은행에서는 (지침 등으로) 보내와서 
지방청에서는 교육세의 수납금 관리는 지방세 영수필통지서상의 수납금액(총 금액)에 교육세가 합쳐서 보내어 오므로 지방세 영수필통지서 상의 세목 수납일자대로 징수부를 기록 관리하는데(교육세 포함) 
월 말일에 입금되는 지방세에 부가된 교육세(만)는 
수납은행(농협을 포함한 몇곳)에서 수납 후 3일(?)내에 돈을 한국은행에 입금해도 되도록 법령화되어 있어 (한국은행에서의 월계 대사 결과) 
현황(문제점)을 설명하고 지방청에는 별도의 교육세 영수필 통지서를 보내는 것을 개선(즉 생략)할 것을 건의를 하니 
관계법령(월 말일자의 수납분인 교육세도 교육세 금액을 납기내에 한국은행에 입금 조치)을 개정하고서도 (즉 말일에 입금한 부가세 교육세분도 말일에 한국은행에 입금처리) 
관련된 (별도의 교육세)영수필통지서는 계속 지방청(구청 징수계)에 보내어 오자 시금고의 은행과 수납은행은 지방청(구청 세무과 징수계)에 보내는 영수필통지서를 생략했다. (지침이나 규정을 무시 ) 
그 이유(재정경제원의 지침)는 지방세 업무의 전산화가 전국적으로 완료되면 추진한다(영수필통지서의 우송)는 통보를 해왔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되어 징수계 통계업무(영수필 통지서 정리를 하는 상용직의 여성공무원-임시직의 고용직 공무원들)를 맡은 여직원들이 한국은행(부산지점)에 대해 반발이 심했다. (안00씨, 정00씨) 
이 제안에 대한 결과(제안 결과서- 회계 45170-1278 / 1996. 6. 11일 )는 재정경제원의 최종덕씨가 보내어 왔으며 
이후 부산시청(세정13410-1409 / 1996. 7. 19일, 세정과 이정우씨 )에서는 제안자의 자택(아파트)으로 다시 한번 보내어 왔다. 

제안자는 1993년 6월 지방행정직 6급으로 진급을 하고도 1년이 넘도록 통계(국고)를 맡았던 것은 적당한 후임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부산대학을 졸업하고 신규 채용된 강미혜씨가 통계 업무를 맡아보겠다고 자원해서 통계의 업무(시세 및 구세의 징수부 정리)를 상용직의 여성 공무원(정00씨)로부터 이어 맡고 제안자는 인사 담당계장을 독촉해서 타부서(청내 부서인 사회복지과)에 이동해서 1994. 7. 18일부로 근무를 시작했다 (사회복지과 노정계 취업정보센터 ) 
부산시 금고인 부산은행은 요즈음도 교육세 영수필통지서를 구청 세무과 징수계에 보내고 있습니까 ? 아닐 것입니다. 
즉 교육세의 징수관리는 한국은행(국가의 금고)과 지방고(지방의 금고)가 이원화 체계에서 통일이 된 것이다. 

1. 지방교육세는 교육청의 재원이므로 식품안전세로 전환 
( 국고인 지방교육세를 국고인 식품안전세로 전환해서 동읍면 식품판매소에 영양사 배치 ) 

2. 교육세 징수체계의 개선은 지방행정 6급(6급 2년차)에서 제안(1994년 ~)하고 이후 1996년 1월부터 시행이 되었으며 
6급에서의 5급의 진급은 김대중 정부(1998년 3월 ~)에서 심사제로 되었으므로 그동안 본인은 이 제안 건의에 대한 수상(당해 구청장 -최소)에 대한 수상 타령을 해왔던 것이다. 

------------------------------- 

상기 (줄선 내의 글)에서 살펴보면 
세금은 국민들이 내므로 지방의 세금과 국고의 세금은 유기적인 연결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세 등 부가세의 목적도 그에 원인이 있을 듯하다. 
그리고 정부는 재원을 상부에서 쥐고 지방에는 지방 교부세 형태로 주는 것은 
지방을 통솔하는데 상부에서 인력 외에도 재원으로 하부 기관청을 통솔하기 위함이다. (권력 구조)
상속세의 경우에는 국고(국가의 금고)인데 
지방청에선 1990년대 초, 지방자치화를 이유로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인상하고자 했으면 - 상속세의 산출에는 공시지가가 산출의 기준이 되므로 -
상위 정부와 연결해서 지방청에서 공시지가를 인상해야 하는데 이에 고장(?)이 났다. 김영삼 대통령이 정부를 ‘ 고장 난 비행기 ’ 라고 언급했다. 
공시지가의 인상은 지방세 수입의 인상과 직결되는 것이니 그러하다. 
이 고장은 
우선 지방청의 공무원들이 지방청의 우두머리가 되면 손 쉽게 고쳐질 고장으로 보여진다. 
민선단체장의 필요성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의 표에 의해 당선된 5년 단임의 대통령이 아래 부하인 시도지사를 분명한 자격을 규정하지 않고 시도민(국민)에 의해 뽑도록 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고 이는 나아가 위헌이다. 

국정 책임자란 대통령으로 국가의 원수(대표- 헌법 제66조 1항) 
이며 행정부의 수반이다. (헌법 제66조 3항 ) 
그러므로 대통령은 국회와 사법부의 수반은 아니다. 
즉 제왕적 대통령은 아닌 것이다. 
언젠가 김성태 의원은 국회에서 나라꼴이 바르지 않다고 했다. 
현 국회의장과 현 대법원장은 
이(민선단체장 제도의 위헌성 즉 잘못 제정한 지방자치법)를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개인적 입장이나 판단이어도 좋다. 그 자리는 그런 자리이므로 그러하다. 
즉 검사는 공무원에 속하며 집행부인 정부는 입법부와 달리 헌법의 제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또한 사법부처럼 법률의 잘못을 판단하기보다 
정부는 법률의 집행, 입법 과정에 관여한다고 보아진다. 

그리고 
상속세와 관련해서 
국가의 정부 책임자는 
이 시점에서 
지방자치화 이후에 현 공시지가는 많이 인상이 되었으므로 
상속세나 상속세 취등록세는 없애고 
공부의 정리비용은 수수료로 받아도 된다. (지방의 세외수입, 국가의 세외수입) 
그리고 헌법의 이념에 따라 
국민들이 소유하는 과한 부동산의 소유는 제한해야 한다. 이는 시군구청의 세무과 부과계 취득세 창구에서 맡을 수 있다. 
전남의 농토와 경기도의 농토는 공시지가가 틀려도 면적 중심으로 상한선을 제한해야 한다. 
많은 재산을 가족의 가장이 모두 소유하지 않고 가족 개인별 소유해도 
재산세는 소유자에게 수납하므로 문제가 될 것인가 ? 
1980년대 지방청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통장을 개설해 주었다. 시사하는 점이 있다. 
그리고 
제안자 본가의 선산은 과거에는 임야세가 적어서 
선산의 소유인인 아버지가 모두 내었는데 이후 지방자치화가 되고 공시지가가 오른다고 해서 선산을 장자별로 분할해서 대장에 등록했다 ( 금전 거래 없이 )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 
정부는 정부의 재원이 어렵다고 하지 말고 아르헨티나에 올리브 나무를 심는 등 하여 국토 관리를 해야만 한다. 
즉 불합리한 세금이나 없앨 세금은 없애고 국정의 펴 나가야 한다. 
과한 세금을 거두어 가난한 국민들에게 퍼 주면 그 세금 수납자는 정부의 적이 될 수 있어 한국은 광야가 될 것이다. 개미 투자자가 필요하기 보다는 
부를 가진 국민들의 세금을 바르게 징수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하지 않으니 ‘ 공매도 ’ 가 된 것이 아닌지 
상부 정부에서 많은 재정을 쥐어도 국민들이 상부의 정부를 떠나면 올바른 민주정부가 못된다. 
1980년대 정부는 연탄가스 사고로 가정의 보일러를 연탄에서 기름 보일러로 바꾸면서 ‘ 허리띠를 졸라매어야 한다’ 고 했다. 그것은 정부가 긴축재정을 할 것을 주문한 것이고 당시 전두환 정부에서는 공무원연금공단을 개설했다고 했다. 
----------------------------------
1960년 1월 1일 : 공무원연금법 제정 
1967년 4월 27일 :  최초의 공무원아파트 건립 (서울 동부이촌동 312세대) 
1982년 2월 1일 :  공무원연금관리 공단 창단(기금운용, 대여학자금, 연금매점 
 사업 업무를 정부로부터 이관받아 수행)
------------------------------------------
 
거듭 
현 국회의장과 현 대법원장은 
이(현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과 선임 방법에서의 잘못, 즉 잘못된 민선단체장 제도)를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개인적 입장이나 판단이어도 좋다. 
전두환 대통령은 취임 후 ‘ 7년 단임하겠다 ’ 고 발표했다. 
그리고 실천을 한 것이다. 
언제까지 ‘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타령 ’ 만 할 것인가 ? 

공매도를 없애기 위해서 
국정 책임자는 
상기 제안에서의 식품안전기금(세대별) 50만원은 거두어서 시도별 전현직 공무원의 임대 아파트를 건립하고 퇴직한 * 공무원의 임대 아파트는 중고 아파트 단지를 매입해서 안전진단해서 임대해 주면 될 것이다. (책임 : 시도청 개발공사)
한편 투자금도 그것이 안정적이다. 
보통 국민들은 주식보다 채권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공무원의 신분은 안정적이므로 보수도 공무원 연금도 안정적인 수입이므로 그러하다. 
그리하면 공무원의 빈집에 드나드는 놈(미국 잠수함 ?)들의 기세도 다소 꺾일 것이다. 
참고로 
제안자 부친 명의의 주택(대지 50평, 1층은 점포, 2층은 주택)은 건축한지 5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재건축을 못했다. 아버지는 생전 아들 명의의 주택에서 아들, 자부, 손자녀와 함께 거주했고 그곳(아버지 소유의 주택)에서 나오는 보증금 외(제외, 사실상 부채) 매월의 월세가 부모님의 생활비였다. 
그 낡은 주택을 상속 받은 아들이 아직도 재건축 할 생각을 못하는 것은 아버지 사후의 상속세 때문이었고 아버지 생전에는 그곳(상가, 2층 가옥)에서 나오는 보증금 외(제외, 사실상 부채) 매월의 월세가 부모님의 생활비였는데
본가가 종손가라 설 추석 합쳐 제사가 일년 10번쯤 있었는데 그때마다 아버지는 자부에게 기제사비 30만원을 주었다고 들었다. 
제안자는 일년 전 아들에게 재건축은 어려워도 주택에 페인트 칠을 하도록 주문했다. 

등록 : 2024. 1. 20(토)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무원의 임대 아파트는 중고 아파트 단지를 매입해서 
 .공무원 임대 아파트 제도는 현재 없다. 
국민들의 임대 아파트 제도는 현행의 국민임대주택 제도인데 당해의 아파트는 
거주 평수가 좁고 무주택자라야 신청 자격이 되고 보증금 및 월세도 높은 편이다. 
이를 거울삼아 
전직의 공무원들은 평수가 다소 넓은 중고 아파트를 안전 진단해서 매입해
퇴직한 공무원(연령순 우선 입주)의 임대 아파트로 전환하고 
현직 공무원들의 임대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를 매입해서 임대 아파트로 전환한다. 이(현직 공무원 임대 아파트)에는 공무원 연금 공단의 재정도 상기 제안서에서의 식품안전기금에서 보태어 운용할 수 있다. 
이는 공무원들의 보수와 연금은 가변성이 적고 안정적이므로 사업(국민 임대 아파트 제도)에서의 실패가 적다. 책임은 LH는 맡은 일이 많으므로 시도의 개발공사가 맞는다. 
돌이켜 생각하면 
과거 1970년대의 부산 금정구 구서동 소재의 시영 아파트(현 신동아 아파트)에 거주한 공무원이나 입주민들이 조기 사망한 것은 세칭 공매도(?) 이고 
또한 과거 공무원 및 공무원 가족들의 연탄가스 중독사도 그 원인도 역시 공매도(?) 이며 그 주원인은 한국의 잘못된 상속세 제도로 보여진다. 
그리고 금정구청 모범의 여성 공무원 정숙희씨의 혈액암(사망- 제안서 서문)은 
당사자와 금정구청에서 다소 가까웠던 직장 동료(정숙희씨)로서의 추정으론 
당사자가 분양 받은 아파트들과 관련이 많을 듯하다 
상기에서 언급된 부산 시영 아파트에 살다가 조기 사망한 공무원 및 주민은 
본인과 북면출장소에서 함께 근무한 이일하씨(위암- 상기의 제안서 서문), 
본인의 왕고모님(안00씨, 아버지의 고모님- 아들이 이씨), 
부산공대를 졸업하고 김영삼 정부에서 사고(복사기 고장 수리 중 복사기가 폭파한 사고)로 죽은 연령 40대의 남성(? - 부인이 제안자의 여중 동기생, 김지혜씨)이 
모두 부산시 시영 아파트에서 살았거나 살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본인의 빈집에 드나드는 미국 잠수함(?) 이란 놈은 
그동안 
본인의 초중고교의 생활기록부(즉 성적표 모음), 
사무장 패(금정구 노포동 사무장)를 가져갔고 
근년에는 공무원증(금정구청), 대학원 학생증 2개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근에는 봄 가을의 주름 치마 2개(유행하는)
제일모직의 모직 겨울 바지 1개가 사라졌는데  
유행하거나 비싼 바지를 가져가니 ‘ 좀 도둑’  임이 분명하다. 
제안자는 그래서 중요한 졸업장과 상장은 액자로 해서 자택 방의 천장 가까이에  
높이 걸어 놓았다. 
공무원들이 퇴직시 일시 퇴직금을 택하지 않고 연금을 택하는 이유는 많다.
제안자의 할아버지(아버지 막내 삼촌으로 망 안동수의 부친)는 사립학교의 교장을 
오래 지내고 퇴직시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타서 크지 않은 빌딩을 1개 사서 월 얼마의 월세를 받고 사셨다. 그런데 아들(둘째)이 사업을 하면서 부친이 그 아들의 연대 보증인이 되어 IMF부도로 문중 재산 2억원(당시 안씨 문중회 회장)과 같이 그 빌딩도 날아갔다. 제안자가 안동수(세째 아들)는 상속자였으나 IMF 부도로 가산이 날아가고 난 이후엔 ‘ 생활수급자의 자격이 맞다’ 는 것은 이에 있다.
정부는 사업을 시작하면 연대 보증인 제도를 세우는 악법은 이후 없앴다.

제안자는 일전 식품안전기금은 보다 안정적인 투자처인 시도청별의 공무원 임대 아파트의 자본금으로 투입할 것을 제시했다. 
그리고 식품은 정부로 넘어왔으므로 기업에 맡기는 것보다 훨씬 안전할 것이며  
국민들이 식품안전기금을 내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부 식품을 더욱 선호할 것이다. 
상속세에서 
기업들의 상속세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기업은 이미 주식제도가 있으며 기업의 회장단 및 사장단의 개인적인 과도한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면 정부에서 면세해 주면 되는 것이다(현행). 
본인은 기업의 경제에 대해선 문외한이므로 언급하지 않았고 기업의 비리는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강도를 높여서 보여주고 있다.  
부산 금정구에 사는 선배의 여성 공무원 서계장(이후 서과장 : 부산시의 여성공무원으로 오래 부녀계장, 가정복지과장을 맡다가 정년 퇴직했는데 남편이 이씨로 윤석천 금정구청장 당시 남편에게 늦게 당뇨가 왔다고 했다. 당뇨는 아직 분명한 원인을 알 수 없으며 관련된 호르몬인 인슐린은 췌장 호르몬으로 무기질인 아연의 성분이 관여하는데 이 성분은 ‘금속 효소’ 로 약 100개의 효소가 아연 성분을 함유하며 이는 육류, 굴에 많이 들어 있다. 굴은 세계인들이 즐겨 먹는 바다 식품이다. 아연은 인체에서 백혈구의 면역 작용을 돕고 철분과 함께 납과 같은 중금속의 독성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한다. 사찰의 스님들이 굴을 먹으면 살생인가 ? )  

참고 문헌 : 영양학/ 구재옥.임현숙. 정영진 공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8년 260쪽, 261쪽 

첨부 파일(첨부 생략) :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재등록 : 2024. 1. 21(일)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각주 및 부분 보충해서 재등록 

**

목록 휴대폰실명인증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인증서비스 요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행복콜센터 :
 15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