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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제목
가 ) 지방교육세 외 ( 5-1회)
  • 등록일2024-01-20 12:28:04
  • 작성자 안정은
내용

작성자 :  안(윤) 정은 ( 제안자- 영양사)
소관 : 국정책임자
소관 : 국회의장, 대법원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지방교육세 외 ( 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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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시도세, 구군세)에는 부가세로 교육세와 농특세가 지방세에 부가되고 있다. 
즉 재산세인 가옥세 및 토지세, 
자동차세, 주민세에도  ~의 교육세가 부가되고 
2001년부터 상기 지방세에 부가된 교육세를 ‘ 지방교육세’ 라 명명했는데 
이는 지방세에 부가된 교육세를 
등록세 등 국고(나라의 금고)의 세금에 부가된 교육세와 구분하기 위함이다.

제안자가 상부(부산광역시, 한국은행 부산지점, 내무부장관, 재정경제원장관과 관련되는 부처)에 제출한 
 ‘ 지방세에 부과된 교육세 징수 방안 개선 ’ 의 원 목적은 
지방세에 부가된 교육세에 대해 별도의 (교육세)영수필통지서를 시군구청에 보낼 필요가 없음에도 시중은행에서는 (지침 등으로) 보내와서 
지방청에서는 교육세의 수납금 관리는 지방세 영수필통지서상의 수납금액(총 금액)에 교육세가 합쳐서 보내어 오므로 지방세 영수필통지서 상의 세목 수납일자대로 징수부를 기록 관리하는데(교육세 포함) 
월 말일에 입금되는 지방세에 부가된 교육세(만)는 
수납은행(농협을 포함한 몇곳)에서 수납 후 3일(?)내에 돈을 한국은행에 입금해도 되도록 법령화되어 있어 (한국은행에서의 월계 대사 결과)
현황(문제점)을 설명하고 지방청에는 별도의 교육세 영수필 통지서를 보내는 것을 개선(즉 생략)할 것을 건의를 하니 
관계법령(월 말일자의 수납분인 교육세도 교육세 금액을 납기내에 한국은행에 입금 조치)을 개정하고서도 (즉 말일에 입금한 부가세 교육세분도 말일에 한국은행에 입금처리) 
관련된 (별도의 교육세)영수필통지서는 계속 지방청(구청 징수계)에 보내어 오자 시금고의 은행과 수납은행은 지방청(구청 세무과 징수계)에 보내는 영수필통지서를 생략했다. (지침이나 규정을 무시 )
그 이유(재정경제원의 지침)는 지방세 업무의 전산화가 전국적으로 완료되면 추진한다(영수필통지서의 우송)는 통보를 해왔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되어 징수계 통계업무(영수필 통지서 정리를 하는 상용직의 여성공무원-임시직의 고용직 공무원들)를 맡은 여직원들이 한국은행(부산지점)에 대해 반발이 심했다. (안00씨, 정00씨)
이 제안에 대한 결과(제안 결과서- 회계 45170-1278 / 1996. 6. 11일 )는 재정경제원의 최종덕씨가 보내어 왔으며 
이후 부산시청(세정13410-1409 / 1996. 7. 19일, 세정과 이정우씨 )에서는 제안자의 자택(아파트)으로 다시 한번 보내어 왔다. 

제안자는 1993년 6월 지방행정직 6급으로 진급을 하고도 1년이 넘도록 통계(국고)를 맡았던 것은 적당한 후임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부산대학을 졸업하고 신규 채용된 강미혜씨가 통계 업무를 맡아보겠다고 자원해서 통계의 업무(시세 및 구세의 징수부 정리)를 상용직의 여성 공무원(정00씨)로부터 이어 맡고 제안자는 인사 담당계장을 독촉해서 타부서(청내 부서인 사회복지과)에 이동해서 1994. 7. 18일부로 근무를 시작했다 (사회복지과 노정계 취업정보센터 )
부산시 금고인 부산은행은 요즈음도 교육세 영수필통지서를 구청 세무과 징수계에 보내고 있습니까 ?  아닐 것입니다. 
즉 교육세의 징수관리는 한국은행(국가의 금고)과 지방고(지방의 금고)가 이원화 체계에서 통일이 된 것이다. 

1. 지방교육세는 교육청의 재원이므로 식품안전세로 전환 
( 국고인 지방교육세를 국고인 식품안전세로 전환해서 동읍면 식품판매소에 영양사 배치 ) 

2. 교육세 징수체계의 개선은 지방행정 6급(6급 2년차)에서 제안(1994년 ~)하고 이후 1996년 1월부터 시행이 되었으며 
6급에서의 5급의 진급은 김대중 정부(1998년 3월 ~)에서 심사제로 되었으므로 그동안 본인은 이 제안 건의에 대한 수상(당해 구청장 -최소)에 대한 수상 타령을 해왔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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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줄선 내의 글)에서 살펴보면 
세금은 국민들이 내므로 지방의 세금과 국고의 세금은 유기적인 연결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가세의 목적도 그에 원인이 있을 듯하다.  
그리고 재원은 상부에서 쥐고 지방에는 지방 교부세 형태로 주는 것은 
지방을 통솔하는데 상부에서 인력 외에도 재원으로 하부 기관청을 통솔하기 위함이다. 
상속세의 경우에는 
국고인데 지방청에서 지방자치화를 이유로 공시지가를 인상하고자 하면 상속세의 신출에는 공시지가가 산출의 기준이 되므로 
상부와 연결해서 공시지가를 인상해야 하는데 이에 고장(?)이 났다. 
김영삼 대통령이 정부를 ‘ 고장 난 비행기 ’ 라고 언급했다. 
이 고장은 
우선 지방청의 공무원들이 지방청의 우두머리가 되면 손 쉽게 고쳐질 고장으로 보여진다. 
민선단체장의 필요성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의 표에 의해 당선된 5년 단임의 대통령이 아래 부하인 시도지사를 분명한 자격을 규정하지 않고 시도민에 의해 뽑도록 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고 이는 나아가 위헌이다. 

국정 책임자란 대통령으로 국가의 원수(대표- 헌법 제66조 1항)
이며 행정부의 수반이다. (헌법 제66조 3항 )
그러므로 대통령은 국회와 사법부의 수반은 아니다. 
즉 제왕적 대통령은 아닌 것이다. 
언젠가 김성태 의원은 국회에서 나라꼴이 바르지 않다고 했다. 
현 국회의장과 현 대법원장은 
이를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개인적 입장이나 판단이어도 좋다. 

그리고 
상속세와 관련해서 
국가의 정부 책임자는 
이 시점에서 
지방자치화 이후에 현 공시지가는 많이 인상이 되었으므로 
상속세나 상속세 취등록세는 없애고 
공부의 정리비용은 수수료로 받아도 된다. (지방의 세외수입, 국가의 세외수입)
그리고 헌법의 이념에 따라 
국민들이 소유하는 과한 부동산의 소유는 제한해야 한다. 이는 시군구청의 세무과 부과계 취득세 창구에서 맡을 수 있다.
전남의 농토와 경기도의 농토는 공시지가가 틀려도 면적 중심으로 상한선을 제한해야 한다. 
많은 재산을 가족의 가장이 모두 소유하지 않고 가족 개인별 소유해도 
재산세는 소유자에게 수납하므로 문제가 될 것인가 ? 
1980년대 지방청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통장을 개설해 주었다. 시사하는 점이 있다. 
그리고 
제안자 본가의 선산은 과거에는 임야세가 적어서 
선산의 소유인인 아버지가 모두 내었는데 이후 지방자치화가 되고 공시지가가 오른다고 해서 선산을 장자별로 분할해서 대장에 등록했다 ( 금전 거래 없이 )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 
정부는 정부의 재원이 어렵다고 하지 말고 아르헨티나에 올리브 나무를 심는 등 하여 국토 관리를 해야만 한다. 
즉 불합리한 세금이나 없앨 세금은 없애고 국정의 펴 나가야 한다. 
과한 세금을 거두어 가난한 국민들에게 퍼 주면 그 세금 수납자는 정부의 적이 될 수 있어 한국은 광야가 될 것이다. 개미 투자자가 필요하기 보다는 
부를 가진 국민들의 세금을 바르게 징수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하지 않으니 ‘ 공매도 ’ 가 된 것이 아닌지 
상부 정부에서 많은 재정을 쥐어도 국민들이 상부의 정부를 떠나면 올바른 민주정부가 못된다. 
거듭 
현 국회의장과 현 대법원장은 
이를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개인적 입장이나 판단이어도 좋다. 
전두환 대통령은 취임 후 ‘ 7년 단임하겠다 ’ 고 발표했다.
그리고 실천을 한 것이다. 

공매도(?)를 없애기 위해서 
국정 책임자는 
식품안전기금(세대별) 50만원은 거두어서 시도별 전현직 공무원의 임대 아파트를 건립하고 퇴직한 공무원의 임대 아파트는 중고 아파트 단지를 매입해서 안전진단해서 임대해 주면 될 것이다. 
한편 투자금도 그것이 안정적이다. 
보통 국민들은 주식보다 채권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공무원의 신분은 안정적이므로 보수도 공무원 연금도 안정적인 수입이므로 그러하다.
그리하면 공무원의 빈집에 드나드는 놈(미국 잠수함 ?)들의 기세도 
꺾일 것이다. 

등록 : 2024. 1. 20(토)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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