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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제목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개선 ( 10회 - 6회)
  • 등록일2024-01-06 18:51:10
  • 작성자 안정은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작성 일자 : 2020. 9. 30(수)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최)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1) : ♬ 알고 계십니까 ? 
제 목(2) : 병원비, 본인 부담 상한제 그리고 


병원비 ‘ 본인 부담상한제 ’ 란 ? 

병 등 몸에서 이상신호가 있으면 무시하지 말고 병의원 및 한의원에서 
끝까지 치료을 받아야 한다. 한방병원의 경우가 특히 그러하다. 
정부는 이번에도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에 가면 
진료비를 높일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시행령으로서다. 
여기에서는 외래 진료시의 ‘본인 부담상환제도’ 로서인데. 

본인부담상환제도란 
국민들이 병원 등 의료기관에 내는 병원비 본인부담금의 연간 총금액이 
‘ 개인별 상한액 ’ 을 초과하면 초과액 만큼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로 이는 국민들이 가벼운 질환이나 퇴행성 질환을 병원비를 겁내 
그 질환을 무시하는 것을 방지해서 
질병의 초기에서부터 꾸준히 치료를 받도록 권유하는 제도인 듯한데. 
맞는지 ? 

등록 : 2020. 9. 30(수)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파일 등록 ) 
충남도청 (지사 : 양승조)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예나 지금이나 사후(事後) 행정인 보건행정에는 태만하지 않으면서 
예방 행정, 특히 식품안전에 대해서 무심한 이유는 무엇인지 ? . 

---------------------------------- 
현 중앙정부 인사 - 문재인 정부 
---------------------- 
행정안전부 장관 : 진영 
여성가족부 장관 : 이정옥 
식약청장 : 이의경 → 김강립(2020년 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김용익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김현수 
국세청장 : 김대지 
국토교통부장관 : 김현미 / 한국도로공사 사장 : 김진숙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 정남준 

(전)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 최재식 
      - “ 공무원 연금 장수 리스크 없애야  
----------------------------------
등록 : 2020. 10. 2(금)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파일 등록 ) 


★ 


공무원 연금공단, 임대 아파트 건설 외 


작성자 : 안정은 (연금 수급자) 
작성일자 : 2020. 12. 2(수) 
수신처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돈 안드는 개혁 

제안자는 언젠가 돈 안드는 개혁을 내어 놓았다. 
( 즉 고위 공무원 연금 상한제 / 대통령 연금 제도 취소 / 상속세 및 상속세 취득세 제도 폐지와 과다 부동산 취득 제한제도이다) 

관련해서인데 
국민건강보험료는 해마다 증가해 왔는데 
2006년 본인의 월 건강보험료가 10월 51,040원이었는데 
2017년 월 건강보험료는 142,360원으로 되었는데 그간 재산 즉 부동산의 변동 사항(취득)은 없었다 (월 공무원 연금/ 화물차량 1대 / 전용 면적 18평의 자가 아파트 1채) 

그리고 대학병원급이 아닌 병원급에 입원하면 보험적용율은 큰 병이 아니면 선으로 2주일간의 입원비가 30만원이 못되었다. ( 오십견으로 2016년 12월 말과 2017년 초 2주간 입원 / 삼세한방병원) 
그러므로 상기의 연간 본인 부담 상한제의 시행과 더불어 
입원비의 본인 부담률은 50%선(75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 금액이 부담이 되면 퇴원시 일정한 금액을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6개월 거치하여 월별 지불하거나 연도별로 분할해서 지불하도록 한다. 
참고로 병원급(동래 백병원)의 한달간 입원비가 병원의 밥값이 의료보험적용이 되기 전에는 월 300만원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1988년 1월 국민건강보험료가 생기기 이전 
법정 생활보호대상자 중 1급의 거택보호자는 정부에서 의료비를 100% 지원하고 2급의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의료비의 50%를 지원했는데 당시 2급의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자녀가 학교에 다니면 학비의 지원 그리고 병원비는 50%로 본인이 부담하고 그것도 그 병원비를 분할해서 납부하도록 하여 이를 법정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대불금 제도라고 불렀는데 
이는 국민의료보험의 실시와 함께 합해지고 1급 생활보호대상자는 현재 생활수급자(이전 거택보호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00% 지원하니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예나 지금이나 변동 사항이 없는 셈이다. 
당시 법정 생활보호대상자의 의료보호비와 국민건강보험료가 합해진 시기는 차흥봉 보건복지부 장관(1999년 5월 ~2000년 8월)으로 기억한다 

제안자는 2000년경 한국인들의 암이 매우 많고 병원비도 많이 들어 예전의 크리쓰마쓰 씰 제도를 복원해서 암의 치료비에 도와 줄 것을 김대중 대통령께 건의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후 병원비가 많이 드는 치매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치매 정부 책임제로 해서 대폭 지원하고 있고 상기 병원비에 대한 본인 부담상환제도로서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을 듯하므로 상기 제안자의 제안(줄친 부분)대로 시행하면 월 국민건강보험료의 상승은 다소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제안자는 2020년 11월 월 총 가계비에서 
건강보험료가 약 17%를 차지했다. 즉 의료비가 아닌 순수 국민건강보험료가 그렇다. (제안자는 1995년 6월 말부터 1996년 7월 약 1년간 부산 금정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의료보장계장을 맡았다) 

등록 : 2020. 12. 2(수)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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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0. 12. 23(수) 
수신처 :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국민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개선 


국민건강보험료는 해마다 증가해 왔는데 
2006년 본인의 월 건강보험료가 10월 51,040원이었는데 
2017년 월 건강보험료는 142,360원으로 되었다가 
그간 재산(공시지가 인상) 의 변동, 부동산의 상속으로 2020년 12월 현재는 월 건강보험료는 236,600원이다. 

특이 사항은 
본인이 독신세대(A)이고 그리고 한국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서는 가족수에 대한 가산점이 없어 본인의 건강보험료 부담률은 상기와 같이 높은데 한국인은 현재 1인의 세대수가 가장 많다고 한다. 이는 한국의 주택보급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한국인은 또 가구당 평균 부채(빚)이 8,256만원(2020년 3월 기준)이라고 한다. (- 동아일보 2020. 12. 18 금요일 박희창 기자) 

그러므로 국민건강보험료의 부과에서는 
가구원수 즉 가족 구성원수에 가산점을 산정해 합해 현 건강보험료에서 반영해서 부과하고 이후 1년간의 조정기간을 정해 건강보험료를 조정하도록 한다. 조정기간은 1년간 즉 2021년 1월 ~2021년 12월까지이다. 
즉 세대주의 현 건강보험료에서 
가족 구성원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이 2인, 20세 이하의 가족 구성원이 2인, 기타 21세 ~64세의 가족 구성원이 1인이면 가산점으로는 
65세 이상 어르신 2인은 1.5 × 2인 = 3점 / 20세 이하 가족 2인은 0.3 × 2인 = 0. 6점 / 기타 21세 ~64세 의 가족 구성원 1인에 대해서는 0. 7× 1인 = 0.7점의 가산점을 산정하면 
상기 가족(B)은 가족 구성원수의 가산점은 합해 4.3점이므로 
2021년 1월분의 건강보험료(X원)은 4.3 × 현 건강보험료의 금액이 된다. 그리하면 2021년 1월분의 건강보험료는 당연하게 많을 것이다. 
이 조정기간은 2021년 1월부터 12월간 12달로 하고 그동안의 건강보험료의 부과 금액은 ‘건강보험료 조정기간의 보험료’ 라고 명시하도록 한다. 
국민건강보험료는 ‘교육의 의무’ 처럼 수혜자가 개별복지인데도 현 국민건강보험료에서는 가족구성원수에 대한 반영이 되지를 않아 반영하도록 제안자가 며칠 전 언급을 하였는데 김용익 이사장은 대외적으로 아직 대답이 없다. 

등록 : 2020. 12. 23(수)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제목 : 국민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개선 외 

등록 : 2020. 12. 23(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 상담문의안내 -일반상담 : 신청자의 주소 기재란(우편번호 포함)에서의 장애로 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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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 공무원 연금 상한제도 ]

 - 중간 줄임 및 삭제 -

첨부 파일 : 공무원 연금공단, 임대 아파트 건설 외 

등록 : 2020. 12. 23(수)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제목 : 국민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개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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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소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김용익) / 보건복지부 
수신처 : 기업체 단체급식소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공적 의료부조란 ? 


1988년 1월 1일 이전,  청십자 의료보험은 사적 의효보험이었다. 
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적 의료부조기관이다. 

[ 공공성 - 보험공단 ]

0. 공적 의료부조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처음 구성에서 전두환 정부 말기부터 시작했는데 1988년 1월 1일, 부산 금정구 ‘지역의료보험조합’ 은 관청이 장전동 지하철 역사에 임시 청사를 두었다. 
조합장에는 금정구청에서 근무하던 공무원(**계장)이 넘어가서 맡았고 
지역의 유명인사도 참여한 후 
김영삼 정부에서 (부산의) 지방청 공무원들의 희망을 받아 보험공단의 구성원(=공무원)을 증원했는데 
동시에 김영삼 정부(1993년경)는 부산시청 산하 구청의 세무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보직을 세무직 공무원으로 전문직화하였다. 

0. 보험공단의 이사장을 대통령이 뽑지만 운영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국민연금 공단 - 노무현 정부 설립] 

0. 국민연금 재원
   국민연금의 기금은 세금이 아니며 또한 공무원이 거두는 세금도 아니다. 세금은 의료보험료와 다른 것이 세입자(국민)에게 반대급부 없이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내어야 하는 의무적 수입이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료( 징수 및 체납 처리 방법)도 세외수입처럼 
조세처리지침에 의하여야 하므로 
국민들이 보험료를 내지 못한다고 병원에 못 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 
보험공단의 설립 목적이 바로 그것이므로 이름대로 복지국가에서 마련하는 사회보장 정책이므로 그러하다. 그러나 재산이 있으면서 보험료를 체납하면 재산을 압류해야만 한다. 제안자가 10년 이상 체납한자의 보험료 체납금은 시효소멸시키라는 것인데 시효소멸은 징수권 소멸로 수납의무자(보험공단)가 징수를 태만히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한 것이다. 
공단인들 영원한 권리(체납 보험료의 징수권한)가 있는가 ? 

국민연금은 공무원 연금과 달리 기업 등 근로자의 소득에 대해 일정 금액을 
적립한 재원이라 국가가 연금의 재원에 간섭하기 어려우므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시(또는 지급 계획서)를 받을 수 없다. (정부의 기초연금의 지급행위는 무효)
국민연금으로 청년주택을 짓겠다고 나선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공무원 연금 수급자가 아닌 국민연금 수령자의 일인이다. 맞는지 ?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청년주택의 건립을 위해 
부산시 도시공사 등에 협조요청하면 거절하기 어려운데 - 이하 줄임 -
국민연금 공단의 재원으로 어르신에 기초연금을 (잘못) 지급하도록 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압박(시행령 : 기초연금법을 입안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그 지급 방법을 계획서를 수립해 지급하도록)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급 방법 등을 계획서로 마련한 것이므로 무효로 폐기해야 하지만 
이미 준 돈은 받을 수 없는 현실이니 일반적으로 소급입법도 이해 당사자에게 부담을 주는 입법은 금지해야 하므로.  
- ( 중간 줄임 ) -
대통령령인 시행령도 국민이나 기업에 구속력이 있어 법규명령에 속한다. 
그리해도 현재 식품위생법에는 식사 평균인수 50인 이상의 관청 및 업체에는 영양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청이 아닌 업체의 단체급식소에 대해 영양사를 채용할 때 미리 정부의 지도에 따른 식단구성 의무를 법령화하고 세부적 사항도 시행령화하면 동시에 정부(동별 식품검사원)에서 점검 및 감독도 일일이 해야 하므로 ‘통솔 범위의 원칙’ 에서 
기업체에 대한 규제(식품 안전)는 업체에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스스로 규정해서 업체의 대표가 이를 점검 및 감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 공단의 정체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예로써 기업체 소속의 단체급식소의 규제 방법에 대해 
비교하여 언급하여 보았다. 


0. 의료비 지출대로 수입하자고 ? 

   제안 건의자가 최근 보험료의 산정을 개별복지이므로 
가족수에 비례하자고 하니 ‘ 보험료를 지출한 금액 따라 거두자 ’ 는 말이 들리기도 한다. 아마도 보험료 부과의 총액과 그 부과 대상(국민)에 대한 의미인 듯하다. 
그리하면 더 이상 사회보장 제도가 아니다. 
상기 제안은 건강보험료의 지출이 가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은 비율이며 모르되 * 보험료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갈수록 높아서 제안한 것이니 수렴해야 한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지역의료 보험조합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보수(행정비)는 정부에서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한국의 의료 체계가 민간 중심이었고 또한 의사들의 직업이 상층의 직업군이라 의료비의 지출이 많은 편인데 따라서 식품안전으로 국민들의 병원비를 우선 줄이면 의사의 수도 구조조정 될 듯하다. 
요즈음 세간에서는 ‘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사람이 의사’ 라니 일리가 있는 말이다. 

첨부 (상기 본문) : 국민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개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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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3. 31(수)
보건복지부( 장관 : 권덕철 )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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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12. 1(수)
보건복지부( 장관 : 권덕철 )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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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권의 시효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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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는 1993년경 김영삼 정부 부산금정구청 세무과에서 주무팀인 징수팀에서 통계 주무를 맡았다. 
지방청 세무부서에서는 국세인 교육세가 지방세에 부가되어 있어 교육세의 통계업무가 부가세(농특세처럼 지방세에 금액이 일정 비률 부가된 국세)이라 세금의 수입이 까따로와서 통계 주무가 교육세의 통계를 함께 맡고 있었다. 제안자가 지방세에 붙어있는 교육세의 징수체계를 개선한 것은 이 때문이다. 
제안자가 이곳(1993년-세무과 징수계)에서 행정6급으로 승진하여 이후 사회복지과 의료보장팀장, 다시 세무과 세외수입팀장을 맡았는데 이상하게도 의료보장팀(행정 6급)에서 상급자인 김이경과장(행정 5급)이 의료보호대불금에 대해 결손처분(징수권 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을 않았다 (미결재)
이후 세무과 세외수입팀장을 맡아 역시 연도 폐쇄기의 결산에서 결손( 지방세 징수권 소멸기간은 5년)을 하려니 당시 김효학 총무국장이 역시 징수부에 결재(결손처분)를 않았다. 
즉 국고(국세)는 징수권이 10년, 지방고(지방세)는 징수권이 5년으로 연말연시이면 결산을 하면서 징수권한 기간내에 받지 못한 세금은 결손을 하여야 한다. 단 당해 세금의 체납사항(체납금)에 대해 체납자가 재산이 있음에도 납부를 않으면 그 재산을 압류처분을 하는데 압류처분이 된 체납금에 대해서는 징수권 소멸이 되지 않고 체납자 명부(즉 압류대장)에 따로 남게된다. 
아마도 이 사항이 민감하게 된 것은 
국세인 양도소득세 때문인 듯한데 상속세(국세)는 재산을 물려받은 후손이 피상속인으로 상속받은 재산이 있어 그 물건으로 세금을 내지만 
양도소득세는 물건(부동산)을 판 사람이 내는데 그 물건을 판 사람이 팔고서도 재산(돈)이 없으면 양도 소득세도 또한 ‘ 국세인 양도소득세에 부가된 지방세인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도 내지 못하여서 결국 압류할 재산이 없어 체납된 국세(즉 양도소득세)는 국세청에서 10년 후, 지방세(즉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는 5년이 지나면 지방청에서 결손처분(시효소멸)을 하여야 하는데 보통 그 금액들이 많으니 민감한 사항이 되고만 것이다. 
이러한 세입처리지침은 조세처리지침이라고 하는데 
이 지침은 세외수입에서도 준용하도록 당해 시도의 조례에 언급해 두기도 하고 하지만 당해 법령에서 언급이 없어도 
국민건강보험료 및 이전의 의료보호대불금에서도 ‘ 징수 및 체납 업무’ 에서는 이 지침을 따라야하는데 보통 ‘ 지침’ 이란 행정 내부적 규율이라 공무원들은 따라야만 하는 것이다. 
제안자가 공적 의료부조인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해 그동안 왈가왈부한 것은 
본인이 기획감사실(1998년 ~2001년)에 근무하면서 김영삼 정부(1993년경 이후부터)에서부터 시행한 ‘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에 따라 
직계인 아버지의 재산사항과 그 재산 증감 사항을 제출하면서 그 증가사항(저축액의 증가)을 아버지 명의의 이층가옥이 1층이 점포여서 월 얼마의 점포 임대료를 받고 있었는데 이 자료가 어떻게 건강보험공단에 넘어가서 아버지에게 월 8만원의 건강보험료가 나왔다. (2000년경 ~ )
당시 건강보험료의 부과방법에서 설령 세대주의 구성원 중에서 월 부동산 임대료 수입이 있으면 당해 세대주와 분리해서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다는 기준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도 타인과 형평성(형평성 - 결여되면 세칭 ‘ 공매도’ 가 됨) 있게 부과해야만 하는 것이다. 
  본인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당시 바뀐 것으로 생각했다. 
당시에는 국세에서도 건물 임대수입(전세금 및 월세)에 대해서는 국세(임대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요즈음은 부과를 한다는데 그것(전세 임대료)도 부과하는 기준 금액이 있는 것이다(징수결정 절차 → 수납 고지서 발부)
맞는지 ? 
최근 들리는 바에 의하면 부동산의 임대소득이 있는 자는 
원칙은 국세청에 임대 신고(신고의무)를 해서 그에 따라 임대소득세가 나온다고 한다. - 이하 줄임 

등록 : 2021. 4. 3(토)
충남도청 (지사 : 양승조)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등록 : 2021. 12. 1(수)
보건복지부( 장관 : 권덕철 )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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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7. 23일 제안서 접수일 후 ‘ 경과 ’ -제안 전후 ]]  

★ 1

건강보험 재정, 정부  지원 - 현 법률 
    - 2021. 7. 22(목), 동아일보 A24면 유근행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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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2. 8(화)
보건복지부( 장관 : 권덕철 )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파일)
※ 첨부 파일 : 제안, 국민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개선 

재등록 : 2022. 9. 14(수)
보건복지부-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파일)
※ 머릿글 (하늘색)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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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1단계 개편 (2017년 3월 국회 의결)
    - 가입자간 보험료의 형평성, 국민의 수용성, 제도의 지속적 가능성 


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 (2022년 9월 ~ )
 - 2022. 8.17일 현재의 세대원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했으며 이후 가족 구성, 소득, 재산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산정 보험료이므로 실제 보험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9월 보험료는 9. 25일 안내 예정입니다.

* 납부하는 보험료 : 건강 보험료 + 장기 요양 보험료 (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율 12. )

* 주택에 금융부채가 있으면 건강보험료가 공제됨 - 산청 조건 이하 생략 

-- 2022.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알림지  --

재등록 : 2022. 9. 14(수) 오후 2 : 56
보건복지부-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파일)
※ 보충 (머릿글, ★ 2) 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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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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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의 통합 : 공무원 등 직장 의료보험은 소속 직원들의 복리를 위해 먼저 도입이 되었다. 전 국민의료보험은 1988년 1. 1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 말기에서 전격 실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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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4. 1. 6 토요일 1면(박성민, 이지운 기자)에서는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지역 가입자에 대한 설명이 부분 기사화 되었다. 
살펴보면 
직장 가입자(공무원의 건강보험료 포함)에 대해선 소득을 기준으로 월보험료를 내며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 가입자 세대에는 재산 및 자동차에 의해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었다는데 그러했면 직장가입자가 재산이 있으면 직장 가입자는 직장에서의 소득분에서 건강보험료를 내니 무시하고 
월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에겐 재산세분의 건강보험료는 부과했다니 
즉 직장 가입자는 소득분의 건강보험료를 내니 그 재산(직장 가입자)은 무시한다는 것인데.보통 소득세에서 건강보험료로서 차감(원천 징수)하는 것은 수납 금액이 투명하고 원천 징수 등으로 수납이 손쉬우므로 선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수입에 대한 소득원은 부가가치세라고 보여지는데 이는 소득원이 영업자 자의(부가가치세 신고)에 의하는 등 투명하지 못하고 징수 방법도 어렵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의 소득원에서 무시되어 온 것이다. 
그러므로 현 건강보험료의 부과제도는 
세금과 유사해서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사람의 돈을 능력껏 징수해서 
그 돈을 아픈 이들의 병원비에 충당해 온 것이라 보여진다. 
그것은 목표는 나쁘지 않지만 부과가 공평하지 못한 것(형평성 문제 - 제안자가 금정구청에 근무하면서 감사팀에 신고한 재산등록 후 아버지에 대해 별도로 월 건강보험료가 8만원 나온 것은 세칭 ‘ 공매도 ’인 것이다.)이다.

1) 건강보험료는 개별복지인데 수혜자 수에 대한 부과 기준이 없다. 
2) 부과가 상기에서처럼 공평하지 못해 보인다.
3) 국민들은 보험료만 내면 끝이 아니고 몸이 아프면 병원비에 대해 부분 자부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 ( 입원비 대불금 제도 )

즉 상기 제안 건의대로 수혜자수 중심으로 부과하고 노인요양원 등 장기 요양 급여비는 소득세 부과분에서 보태어 원천 징수하도록 한다. 
그리고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은 소득으로 가름하지 않아야 하며 재산 물건에 따른 건강보험료의 부과분은 재산세(건물분 + 토지분)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의 부과는 하지 않는다 ( 보유세가 되므로)
그리해도 월 건강보험료 체납자가 재산이 있으면서 체납하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처분하면 재산이 있는 자는 궁극적으로는 보험료를 체납할 수 없는 것이다. 체납보험료의 징수권 소멸시효는 보험공단이 구군청의 행정조직에 합해지면 5년이 된다. 또한 시군구의 주민들에게 지출되는 월 보험료가 당해 기관청에서 투명해져서 당해 구청장 및 군수는 이로써 예방행정(식품 안전 등)에 치중할 것이다. 제안자는 이를 위해 시도의 암센터가 대학에 소재해 있어서 이의 소관청을 시도의 의료원 소속으로 할 것을 최근 제의해 왔다. 
그간(1988. 1. 1 ~) 국민건강보험료의 재정이 독립이 된 것은 다소 이해가 되어지지만 국민의 보건을 건강보험료의 재정적 지원에만 맡기면 능사가 아니므로 지역의 국민보험공단을 시군구청의 건강보험과로 합해서 당해 공무원의 보수는 행정비로 지급하고 특별한 직원을 제외하고는 지방행정직으로 전환해서 여타의 지방공무원처럼 순환보직 시키면 되는 것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이 사항은 더 미루지 않아야 하고 이를 위해 정기석 이사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통령께 현황의 보고(사항 : 건강보험료 징수. 지불 현황 및 조직 개선 )를 하십시오 ! 
재정 현황을 모르고서는 누구도 대통령께 보고를 할 수 없으니 그러합니다. 참고로 과거 박정희 정부에서는 
어떤 사고나 사건이 일어나고 그에 문제가 기히 있었다면 그 문제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장(책임자)은 직위해제가 되었습니다. 

첨부 파일 
0. 상기 본문 
1. 제안)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개선 (2021. 7. 23)

등록 : 2024. 1. 6(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부분 (★ 3)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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