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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전체

민원사무편람을 위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로 번호, 민원편람명, 서식,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청방법, 담당부서로 나타낸 표입니다.
번호 민원편람명 서식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청방법 담당부서 등록일
133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 보고 등 서식 서식 서식 서식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붙임 파일 참고
내용

유의사항

① 사업실적 보고기한은 「부동산개발업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으로 법인 사업자의 경우 매년 4월 10일까지, 개인 사업자의 경우 매년 6월 10일까지입니다. ② 「같은 법」 제36조 제4호 의거 사업실적을 보고하면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③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및 제40조 제2항 제2호 의거 기한 내에 사업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자에게 과태료 및 영업정지를 부과합니다.
방문 우편 토지정보과 2024-04-29
132 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 서식
방문 우편 토지정보과 2024-04-19
131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붙임 참고
방문 우편 토지정보과 2024-05-29
130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서식 서식 서식 서식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소재지 변경 : 신고서, 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매매계약서 혹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무실 내외부 사진,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신고서 하단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에 서명/날인 하지 않은 경우 제출) ■ 대표자 변경 : 신고서, 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결격사유조회 동의서, 대표자 및 임원 현황표,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신고서 하단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에 서명/날인 하지 않은 경우 제출) ■ 기술인력 변경 : 신고서, 보유기술능력 현황표, 입사한 기술인력의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 퇴직한 기술인력의 퇴직증명서, 입퇴사자의 4대보험 중 하나의 취득,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출력물, 이중등록여부확인서(입사자만), 회사인사발령문서(인사이동자만) ■ 장비 변경 : 신고서, 보유장비현황표, 장비전경사진 및 기계번호 확대사진, 장비의 소유권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전자세금계산서, 공증된 매매계약서, 수입면장 중 1), 측량기기 성능검사서
내용

유의사항

① 상호, 소재지, 대표자변경은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행정처분) ② 기술인력변경, 장비변경은 변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행정처분) ③ 과태료는 1차위반은 13만원 5년 이내 2차위반은 25만원, 2차위반으로 부터 5년이내에 3차위반은 50만원 ④ 장비성능검사 유효기간 내에 성능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과태료 처분(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20만원)
방문 우편 인터넷 토지정보과 2024-04-24
129 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붙임 참고
방문 우편 토지정보과 2024-05-17
128 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 서식
방문 우편 토지정보과 2024-04-19
127 부동산개발업등록증 재교부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①부동산개발업 등록증 재교부신청서 ②부동산개발업 등록증
방문 토지정보과 2024-04-19
126 (지적,공공,일반)측량업 등록신청 서식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붙임 파일 참조
내용

유의사항

① 현장확인 조사 실시(사무실, 기술인력, 장비 등) ② 측량업 등록 후 소재지 시·군청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송부함. ③ 지적측량업자는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장기간 10년 이상 및 보증금액 1억원 이상의 보증설정을 해야하며, 보증설정 후 증빙서류를 경북도청 측량업 담당자에게 제출해야함.(공간정보의 관리 및 구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의거)
방문 토지정보과 2024-04-24
125 측량업 폐업 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① 측량업 폐업신고서 ② 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잃어버렸을 경우 사유서 제출)
내용

유의사항

① 폐업 후 측량업자의 위법사항이 확인되어 행정처분 대상인 경우, 그 폐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등록하는 측량업자에게 그 처분이 승계됨 ② 측량업 영업정지기간 중이라도 폐업신청 가능 ③ 폐업하고자 하는 측량업에 지점이 등록된 경우 지점의 측량업도 폐업 처리하여야 함. ④ 폐업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위반 시 과태료 38만원)
방문 우편 토지정보과 2024-04-24
124 측량업 휴업 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① 측량업 휴업신고서 ② 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잃어버렸을 경우 사유서 제출)
내용

유의사항

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위반 시 과태료 38만원) ②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 불가 ③ 30일을 넘는 기간 동안 휴업 시 신고 대상
방문 우편 토지정보과 2024-04-24